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 국도와 무엇이 다른가

나는 규정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어느새 뒤가 길어진다. 평범하게 운전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서는 위반일 수 있다. 그런데 국도에서는 아니다.

2026년 9월 29일 · 자동차

고속도로 1차로는 달리는 차로가 아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다.

구분차로통행할 수 있는 차
편도 2차로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1차로앞지르려는 승용차 및 앞지르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왼쪽 차로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즉 1차로는 앞지를 때 잠깐 쓰는 차로이고, 앞지르기가 끝나면 오른쪽으로 돌아와야 한다.

예외 기준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막히면 1차로로 가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별표 9의 단서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기준은 시속 80킬로미터다. 막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만큼 느려졌는지가 갈림길이다.

차가 잘 흐르는데 1차로에서 계속 주행 →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1차로 통행 가능

국도는 규칙이 다르다

같은 별표 9에 “고속도로 외의 도로”가 따로 있다. 국도를 포함한 일반도로가 여기 해당한다.

차로통행할 수 있는 차
왼쪽 차로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지르기라는 조건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왼쪽 차로로 계속 통행해도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고속도로일반도로(국도)
1차로(왼쪽 차로)앞지르기 차로승용차 주행 차로
승용차 정속주행위반일 수 있다위반이 아니다
범칙금(승용)4만원3만원

참고로 별표 9 비고는 “왼쪽 차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이며,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다만 이 조항은 도로를 가리지 않는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고속도로든 국도든 같다. 국도에서 왼쪽 차로 주행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뒤차의 통행을 방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범칙금과 벌점

구분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5만원4만원3만원10점
일반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3만원3만원2만원10점
고속도로 갓길 통행7만원6만원4만원30점

같은 제60조 제1항인데 갓길은 벌점이 30점이다. 1회의 위반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므로 갓길 통행은 한 번에 크게 간다.

그 밖의 예외

속도를 올리라는 뜻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옮기라는 것이지 속도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다. 뒤차가 재촉한다고 제한속도를 넘길 이유는 없다.

구분최고속도최저속도
편도 1차로 고속도로80km/h50km/h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100km/h50km/h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구간120km/h50km/h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 초과)·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건설기계는 최고속도가 더 낮다. 편도 2차로 이상에서 80km/h, 지정 구간에서 90km/h다.

확인한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단속 여부는 도로 상황과 현장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상황은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운전 방법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 제한속도를 넘기는 운전을 권하지 않는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