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규정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어느새 뒤가 길어진다. 평범하게 운전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서는 위반일 수 있다. 그런데 국도에서는 아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다.
| 구분 | 차로 | 통행할 수 있는 차 |
|---|---|---|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려는 승용차 및 앞지르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
| 왼쪽 차로 |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 |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즉 1차로는 앞지를 때 잠깐 쓰는 차로이고, 앞지르기가 끝나면 오른쪽으로 돌아와야 한다.
“막히면 1차로로 가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별표 9의 단서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기준은 시속 80킬로미터다. 막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만큼 느려졌는지가 갈림길이다.
같은 별표 9에 “고속도로 외의 도로”가 따로 있다. 국도를 포함한 일반도로가 여기 해당한다.
| 차로 | 통행할 수 있는 차 |
|---|---|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앞지르기라는 조건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왼쪽 차로로 계속 통행해도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 고속도로 | 일반도로(국도) | |
|---|---|---|
| 1차로(왼쪽 차로) | 앞지르기 차로 | 승용차 주행 차로 |
| 승용차 정속주행 | 위반일 수 있다 | 위반이 아니다 |
| 범칙금(승용) | 4만원 | 3만원 |
참고로 별표 9 비고는 “왼쪽 차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이며,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같다. 국도에서 왼쪽 차로 주행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뒤차의 통행을 방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 구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벌점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5만원 | 4만원 | 3만원 | 10점 |
| 일반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3만원 | 3만원 | 2만원 | 10점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7만원 | 6만원 | 4만원 | 30점 |
같은 제60조 제1항인데 갓길은 벌점이 30점이다. 1회의 위반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므로 갓길 통행은 한 번에 크게 간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옮기라는 것이지 속도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다. 뒤차가 재촉한다고 제한속도를 넘길 이유는 없다.
| 구분 | 최고속도 | 최저속도 |
|---|---|---|
|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80km/h | 50km/h |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 100km/h | 50km/h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구간 | 120km/h | 50km/h |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 초과)·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건설기계는 최고속도가 더 낮다. 편도 2차로 이상에서 80km/h, 지정 구간에서 90km/h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단속 여부는 도로 상황과 현장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상황은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