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자세히 →세율을 몰라서 더 내는 일보다 날짜를 놓쳐서 더 내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6월 1일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1월에 연납을 신청했는지, 9월 16~30일에 알렸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오고, 종부세 12월 고지서는 9월 신고로 정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는 5%이고 1월이 가장 큽니다. 개별 세액 계산이나 신고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 생활
글 모아보기 →예방접종 대상과 시작일, 연차를 붙이는 방법, 휴게소와 도서관 같은 것들 — 돈 이야기는 아니지만 날짜와 자격을 모르면 손해를 보는 일은 여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일과 함께 옮깁니다. 병원이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의학적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
자세히 →택지·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같은 개발사업지구,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과 GTX 노선은 모두 법에 따라 지정되고 고시됩니다. 어디에 · 어떤 법으로 ·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고시 자료 그대로 옮깁니다.
준공 전 개발사업지구 483곳 가운데 276곳은 가장 최근 단계가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지구 이름보다 가장 최근 고시번호와 고시일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세·매물·투자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 예적금 · 금리
자세히 →광고에 뜨는 “연 8%”는 우대조건을 전부 채워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급여이체, 카드실적, 첫 거래, 마케팅 동의 — 하나라도 놓치면 만기에 받는 이자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봅니다. 우대조건을 하나도 채우지 않았을 때 실제로 받는 ‘기본금리’가 기준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이자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예금은 목돈 전체가 전 기간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같은 금리라도 적금의 실제 수익률이 예금의 절반가량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빠지면 체감은 또 달라집니다.
📈 주식 · 공시
자세히 →상장기업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올립니다. 기업이 스스로 공개한 1차 자료라 뉴스나 커뮤니티를 거치며 해석이 덧붙기 전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IPO)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희망 공모가 밴드, 수요예측 일정, 청약 일정, 주관사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공시는 사실을 알릴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일정과 숫자를 정리해 보여줄 뿐,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 보험
자세히 →보험은 상품을 고르는 문제이기 전에 내가 지금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를 아는 문제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인데 정작 어떤 상황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중복 가입으로 매달 더 내면서도 정작 필요한 항목은 비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갈리는 지점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입니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싸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르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실제 병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진단금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 부동산
자세히 →호가와 실거래가는 다릅니다. 포털에 올라온 매물 가격은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이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금액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층과 향에 따라, 계약 시점에 따라 수천만원씩 벌어집니다.
집을 사고 옮기는 데는 집값 말고도 돈이 듭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에서 12%까지 갈리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월세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 자동차
자세히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그 초과는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같은 차라도 연식에 따라 세금이 절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선택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을 받습니다. 신차 구입에는 취득세와 공채가, 전기차에는 국고·지자체 보조금이 따로 걸려 있어 같은 차를 사도 지역과 시점에 따라 실구매가가 수백만원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