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알바는 직장가입자가 되는지, 3.3% 일은 연 500만원을 넘는지가 가른다.
부모나 배우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대학생·주부가 알바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이것이다. 답은 알바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갈린다.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알바와 3.3%를 떼는 일은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다.
피부양자는 스스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7호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그래서 질문은 “이 알바로 내가 직장가입자가 되나”로 바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하되, 다음 사람은 뺀다.
| 빠지는 사람 | 근거 |
|---|---|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법 제6조 제2항 제1호 |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 제6조 제2항 제4호 · 시행령 제9조 제1호 |
둘 다 아니면 —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 그 알바에서 직장가입자가 되고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월 60시간은 주로 환산하면 약 14시간이다.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 요건으로 판단한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득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요건 | 내용 |
|---|---|
| ① 합계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 |
| ②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예외는 아래) |
알바 급여는 근로소득이라 ①의 합계에 들어간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서 연 2천만원을 넘기기는 어렵지만, 다른 소득과 합치면 넘을 수 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별표 1의2 제1호 라목).
배달·과외·디자인 외주처럼 3.3%를 떼고 받는 돈은 대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있기만 해도 요건 ②를 못 채운다. 예외는 하나다.
여기서 500만원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국세청 자료로 확정된다.
아래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다. 특정인의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1개월 이상 고용, 월 60시간 이상이라 직장가입자가 된다. 취득일에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본인 건강보험료는 100만원 × 7.19%의 절반인 35,950원,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몫 4,724원이다(2026년 요율, 나머지 절반은 회사).
60시간 미만이라 직장가입자가 아니다. 이 급여만 있다면 연 2천만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소득 요건으로는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 사업소득금액(연) | 요건 ② | 결과 |
|---|---|---|
| 450만원 | 500만원 이하 → 없는 것으로 봄 | 유지 (다른 요건 충족 시) |
| 600만원 | 500만원 초과 → 사업소득 있음 | 요건 불충족 |
요건을 못 채우면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9호). 사업소득이 생긴 달을 기준으로 하는 특칙도 있다(같은 항 제10·11호).
직장가입자가 됐다면 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낸다. 소득 요건 때문에 빠졌다면 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니므로 지역가입자가 된다(법 제6조 제3항).
아니다.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어 취득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7호). 그렇지 않으면 소득·재산 요건으로 판단한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있으면 요건을 못 채운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500만원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기준이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로 판단하므로 공단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