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두면 아시아나 기준 그대로 쓰고, 옮기면 카드로 모은 마일은 100마일이 82마일이 된다.
2026년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서 마일리지 제도도 합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4일 통합방안을 승인했고, 그 전까지는 두 회사 마일리지가 지금처럼 따로 운영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진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셋이다 — 그대로 둘 수 있다, 옮기면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 동의할 것이 있다.
아시아나 법인이 사라져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공정위 보도자료).
|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그대로 쓰면 | |
|---|---|
| 어디에 | 대한항공 전 노선 |
| 무엇에 | 보너스 항공권 · 좌석 승급 · 복합결제(캐시 앤 마일즈) · 쇼핑 |
| 몇 마일 깎이나 | 아시아나 공제 차트 기준 |
| 아이 표 | 아시아나 유·소아 기준 — 국제선 만 2세 미만 유아 성인의 10%, 소아 75%,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성인과 같음 |
| 유효기간 | 아시아나 기존 유효기간 그대로(연장은 안 된다) |
쓰는 곳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안의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용 페이지다(아시아나 마일리지 일반규정 제3조).
아시아나 마일리지 상태로는 다음을 쓸 수 없다. 모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옮긴 뒤에는 쓸 수 있다(통합방안 붙임2).
| 어떻게 모은 마일인가 | 전환 비율 | 예 |
|---|---|---|
| 탑승 — 항공권 구매·탑승으로 적립 | 1 : 1 | 1만 마일 → 1만 마일 |
| 제휴 — 신용카드 등 제휴사 이용으로 적립 | 100 : 82 | 1만 마일 → 8,200마일 |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다. 내 마일리지가 탑승·제휴로 얼마씩인지는 대한항공이 합병일부터 여는 전환 예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정위 보도자료).
| 보유 아시아나 마일리지 | 계산 | 옮긴 뒤 스카이패스 |
|---|---|---|
| 탑승 50,000 | 50,000 × 1 | 50,000 |
| 제휴 50,000 | 50,000 × 0.82 | 41,000 (9,000 줄어듦) |
| 탑승 20,000 + 제휴 30,000 | 20,000 + 30,000 × 0.82 | 44,600 (5,400 줄어듦) |
줄어드는 것만 보면 옮길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옮기면 제휴 항공사 보너스와 스카이패스 공제 기준을 쓸 수 있고, 두 회사 탑승 실적을 합쳐 우수회원 등급을 다시 심사받는다. 무엇이 나은지는 어디에 쓸지에 따라 다르다 — 이 글은 판단하지 않는다.
합병일 이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새로 쌓이지 않는다. 예외는 합병 전에 탄 아시아나편이나 제휴사 이용분을 뒤늦게 적립하는 경우, 합병 전에 산 보너스 좌석을 환불받는 경우 등이다(일반규정 제3조 제5항).
| 무엇 | 하지 않으면 |
|---|---|
| 스카이팀 제3자 제공·국외 이전 동의 (스카이패스 회원이 아닌 아시아나클럽 회원) | 합병일 이후 탑승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우수회원 탑승 혜택이 제한된다 |
| 개인정보 대한항공 이전 | 거부하려면 12월 16일까지 알려야 하는데, 거부하면 회원 탈퇴가 진행되고 마일리지는 탈퇴 전까지만 쓸 수 있다 |
스카이패스에 이미 가입한 아시아나클럽 회원은 첫째 동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아시아나 공지).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 항공권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섞어 사는 복합결제는 “최소 500마일, 운임의 30%까지”에서 “최소 100마일, 운임의 40%까지”로 넓어진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도 쓸 수 있다.
| 아시아나 | 대한항공 (합병 시 매칭) |
|---|---|
| 플래티늄 | 밀리언 마일러 클럽 |
| 다이아몬드 플러스 |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
| 다이아몬드 플러스(기간제) · 다이아몬드 | 모닝캄 셀렉트 클럽(신규) |
| 골드 | 모닝캄 클럽 |
기간제 우수회원이 합병 전에 등급 유지 조건을 채웠다면, 자격 종료일이 합병 뒤여도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그 등급이 유지된다(공정위 보도자료).
없어지지 않는다.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대한항공으로 옮기지 않아도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아 대한항공 전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에 쓸 수 있다(공정위 2026.9.15 보도자료).
탑승으로 모은 마일은 1:1, 신용카드 등 제휴로 모은 마일은 100마일당 82마일이다. 본인이 신청할 때만, 전량만 옮길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다(아시아나 마일리지 일반규정 제4조).
그대로는 안 된다. 스카이팀 등 제휴 항공사 보너스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옮긴 뒤 쓸 수 있다(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지를 정리한 것이다. 세부 사용 조건은 합병일 전후로 두 회사가 안내하는 내용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