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은 아들, 3층은 딸”이 바로 되는 건물이 있고 안 되는 건물이 있다. 땅에는 그 밑으로 쪼갤 수 없는 최소 면적이 있다.
건물이나 땅을 자녀에게 나눠 줄 때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름만 비슷하지 전혀 다른 제도다.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도, 절차도, 나중에 생기는 문제도 달라진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건물 한 동을 아들 1/2, 딸 1/2 같은 비율로 나눠 준다. 등기부에는 공유자로 올라간다.
한 동 안의 일부를 독립한 소유권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다.
핵심은 구조상 구분과 독립한 사용이다. 이 요건을 갖추고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층이나 호실을 따로 줄 수 있다.
| 건물 종류 | 층·호실별 증여 | 왜 |
|---|---|---|
| 아파트·오피스텔 | 바로 가능 | 이미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
| 다가구주택·상가주택 | 바로는 안 된다 | 건물 한 동이 하나의 등기다 |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에서 “2층만 아들에게”를 하려면 먼저 구분등기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을 구분한 뒤 구분등기를 하는 과정이며, 비용과 시간이 든다.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한다. 지분 증여와 달리 땅 자체가 쪼개져 각각 별개의 필지가 된다. 그런데 아무 크기로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다.
| 용도지역 | 분할 최소 면적 | 평으로 |
|---|---|---|
| 주거지역 | 60㎡ | 약 18평 |
| 상업지역·공업지역 | 150㎡ | 약 45평 |
| 녹지지역 | 200㎡ | 약 61평 |
| 그 밖의 지역 | 60㎡ | 약 18평 |
이 숫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기준은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더 큰 면적을 정해 두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정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없이 하는 분할,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여는 주는 사람이 정하지만, 상속은 여러 명이 동시에 상속인이 된다. 이때 민법 제1013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이 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건물은 형이, 땅은 동생이” 같은 방식이 가능한 것도 이 조문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 지분(공유) | 구분소유 | 토지 분할 | |
|---|---|---|---|
| 무엇을 나누나 | 비율만 | 층·호실 | 땅 자체 |
| 제한 | 없다 | 구조상 구분 + 독립 사용 | 최소 면적 + 허가 |
| 물리적으로 나뉘나 | 아니다 | 그렇다 | 그렇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건물의 구조, 건축물대장 기재, 용도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사안은 법무사·세무사 또는 해당 시군구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