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300원인데
살 때는 1,322원인 이유

차이는 스프레드다. 환율 우대 90%가 왜 1,302원까지밖에 못 내려가는지 숫자로 따라가 본다.

2026년 9월 29일 · 생활

1,300원이라는데 사면 1,322원

뉴스에 나오는 환율은 매매기준율이다. 은행이 사고파는 기준이 되는 값이지, 우리가 그 값에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살 때는 더 비싸고 팔 때는 더 싸다.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계산식은 간단하다.

매매기준율 ±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달러 현찰 스프레드는 1.75% 수준이다. 매매기준율이 1,300원이면 22.75원이 붙는다.

구분계산금액
매매기준율—1,300원
살 때1,300 + 22.751,322.75원
팔 때1,300 − 22.751,277.25원
사자마자 되팔면1,322.75 − 1,277.2545.5원 손해 (왕복 약 3.5%)

100만원을 환전했다가 바로 되돌리면 3만 5천원쯤이 사라진다. 환율이 한 푼도 안 움직여도 그렇다.

환율 우대는 환율을 깎는 게 아니다

“환율 우대 90%”라는 말을 환율을 90% 깎아 준다는 뜻으로 읽으면 크게 틀린다. 깎아 주는 것은 환율이 아니라 스프레드다.

우대율스프레드살 때 (기준율 1,300원)
0% (우대 없음)1.75%1,322.75원
50%0.875%약 1,311.4원
90%0.175%약 1,302.28원
100%0%1,300원 (매매기준율 그대로)

90% 우대를 받아도 1,302원이다. 1,300원보다 싸지는 일은 없다. 100% 우대가 곧 매매기준율이고, 그것이 한계다.

현찰이 비싼 이유

지폐를 금고에 보관하고 옮기는 데 값이 든다. 그래서 현찰 스프레드가 가장 높다. 계좌로 주고받는 전신환은 0.97% 수준으로 더 싸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현찰 스프레드가 아니라 전신환 쪽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카드사 해외이용수수료가 따로 붙는다.

같은 날 같은 통화여도 값이 다르다

스프레드와 우대율은 고정값이 아니다. 아래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외환길잡이」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정리

확인한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스프레드와 우대율은 은행·통화·채널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뀐다. 이 글의 숫자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특정 은행이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환율을 예측하거나 환전을 권유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 환율은 거래 전에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