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는 스프레드다. 환율 우대 90%가 왜 1,302원까지밖에 못 내려가는지 숫자로 따라가 본다.
뉴스에 나오는 환율은 매매기준율이다. 은행이 사고파는 기준이 되는 값이지, 우리가 그 값에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살 때는 더 비싸고 팔 때는 더 싸다.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계산식은 간단하다.
달러 현찰 스프레드는 1.75% 수준이다. 매매기준율이 1,300원이면 22.75원이 붙는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매매기준율 | — | 1,300원 |
| 살 때 | 1,300 + 22.75 | 1,322.75원 |
| 팔 때 | 1,300 − 22.75 | 1,277.25원 |
| 사자마자 되팔면 | 1,322.75 − 1,277.25 | 45.5원 손해 (왕복 약 3.5%) |
100만원을 환전했다가 바로 되돌리면 3만 5천원쯤이 사라진다. 환율이 한 푼도 안 움직여도 그렇다.
“환율 우대 90%”라는 말을 환율을 90% 깎아 준다는 뜻으로 읽으면 크게 틀린다. 깎아 주는 것은 환율이 아니라 스프레드다.
| 우대율 | 스프레드 | 살 때 (기준율 1,300원) |
|---|---|---|
| 0% (우대 없음) | 1.75% | 1,322.75원 |
| 50% | 0.875% | 약 1,311.4원 |
| 90% | 0.175% | 약 1,302.28원 |
| 100% | 0% | 1,300원 (매매기준율 그대로) |
90% 우대를 받아도 1,302원이다. 1,300원보다 싸지는 일은 없다. 100% 우대가 곧 매매기준율이고, 그것이 한계다.
지폐를 금고에 보관하고 옮기는 데 값이 든다. 그래서 현찰 스프레드가 가장 높다. 계좌로 주고받는 전신환은 0.97% 수준으로 더 싸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현찰 스프레드가 아니라 전신환 쪽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카드사 해외이용수수료가 따로 붙는다.
스프레드와 우대율은 고정값이 아니다. 아래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외환길잡이」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