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하시면 깎아드릴게요.” 연말정산 때문에 손해라고들 한다. 계산해 보면 반대고, 애초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현금가를 깎아 준다는 가게에서 한 번쯤 망설이게 된다. 카드로 긁어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돌려받는다”가 얼마인지 계산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라고 하니 100만원을 쓰면 15만원이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 구분 | 무엇을 깎나 |
|---|---|
| 세액공제 | 낼 세금에서 바로 뺀다 |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인다 |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세금이 덜 나오는 것이므로, 줄어든 소득에 본인의 세율을 한 번 더 곱해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나온다.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장 많은 직장인이 속하는 구간이다. 소득세율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해 16.5%다.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아오는 돈은 2만 4,750원이다. 비율로는 2.48%다. 즉 현금으로 2.5%만 깎아 줘도 신용카드보다 이득이라는 뜻이다.
달라지기는 하지만 생각만큼은 아니다. 세율 구간별로 신용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의 실질 가치를 계산하면 이렇다.
|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 포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30% |
|---|---|---|---|
| 1,400만원 이하 | 6.6% | 0.99% | 1.98% |
| 1,400만 ~ 5,000만 | 16.5% | 2.48% | 4.95% |
| 5,000만 ~ 8,800만 | 26.4% | 3.96% | 7.92% |
| 8,800만 ~ 1억5천만 | 38.5% | 5.78% | 11.55% |
| 1억5천만 ~ 3억 | 41.8% | 6.27% | 12.54% |
| 10억원 초과 | 49.5% | 7.43% | 14.85% |
최고세율 구간이어도 신용카드 공제의 실질 가치는 7.43%가 한계다. 10% 현금 할인을 이기는 구간이 없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이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이 사용 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정하고 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근거 |
|---|---|---|
| 신용카드 | 15% | 제126조의2 제2항 제5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제126조의2 제2항 제4호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
|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 30% |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
같은 100만원이라도 돌아오는 돈이 두 배 차이 난다.
| 결제 수단 | 공제액 | 돌아오는 돈 |
|---|---|---|
| 신용카드 | 150,000원 | 24,750원 |
| 현금영수증 | 300,000원 | 49,500원 |
그래서 질문이 잘못 세워져 있었다. “현금 할인이냐 카드 공제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받느냐”다.
| 결제 방법 | 할인 | 공제율 |
|---|---|---|
| 카드 결제 | 없음 | 15% |
| 현금 + 현금영수증 | 받음 | 30% |
| 현금 + 영수증 없음 | 받음 | 0% |
두 번째 줄이 어느 모로 보나 낫다. 할인도 받고 공제율도 카드의 두 배다. 그리고 이것이 법이 예정한 정상적인 모습이다.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공제에서 빠져야 할 이유는 없다.
가게가 현금을 깎아 주는 이유는 크게 둘이다. 카드 수수료를 아끼거나, 매출을 빼거나.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보면 구분이 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2.5만개 중 95.7%인 308.7만개가 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 연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영세) | 0.40% | 0.15% |
| 3억 ~ 5억원 | 1.00% | 0.75% |
| 5억 ~ 10억원 | 1.15% | 0.90% |
| 10억 ~ 30억원 | 1.45% | 1.15% |
덧붙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가맹점의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4항은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어느 쪽이든 손님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 기준선을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면 카드로 결제해도 돌아오는 돈이 없다. 이 경우 현금 할인이 무조건 이긴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는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금액이 가장 큰 소비인데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조문을 한 겹 더 들어가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보인다.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는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쪽부터 차감하도록 정한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보다 많으면, 문턱은 15%짜리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깎여 나간다. 그 결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공제율이 그대로 살아남는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쓰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법이 있다. 두 조문이 받쳐 준다.
신고 제도도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이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거부금액 | 포상금 |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 신용카드 | 현금 + 현금영수증 | |
|---|---|---|
| 할인 | 없다 | 받을 수 있다 |
| 공제율 | 15% | 30% |
| 100만원당 돌아오는 돈 | 24,750원 | 49,500원 |
| 문턱 차감 순서 | 먼저 깎인다 | 나중에 남는다 |
현금 할인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라는 말은, 현금영수증을 포기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한다. 그 전제를 빼면 현금 쪽이 모든 항목에서 낫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 과세표준, 부양가족,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