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좌번호 — 내 잘못이 아닌데 통장이 묶이는 이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 법은 「즉시」 「전부」 멈추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29일 · 생활

먼저 — 알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다. 접근매체는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 계좌번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다. 문제는 다른 데서 생긴다.

그런데 통장이 묶일 수 있다

사기범이 물건을 파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내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 피해자가 그 계좌로 송금한다
→ 내 통장에 피해금이 들어온다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법이 이렇게 움직인다.

“금융회사등은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두 단어를 보아야 한다.

단어무슨 뜻인가
즉시내 잘못을 가린 뒤에 멈추는 구조가 아니다. 먼저 멈추고 나중에 가린다
전부입금된 그 돈만이 아니라 그 계좌 전체가 멈춘다. 급여 이체와 자동이체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풀 방법은 있다

계좌 주인(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물건을 판 대가로 받은 돈임을 자료로 밝히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래 기록이 증거가 된다

거래가 끝났다고 지우지 말고 남겨 두는 편이 낫다. “객관적인 자료”가 곧 이것들이다.

다만 바로 풀리지는 않는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있다. “명의인이 …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판단은 금융회사가 한다.

그래서 애초에 안 주는 쪽이 낫다

방법왜
앱 안에서 결제돈이 플랫폼을 거쳐 간다. 내 계좌번호가 상대에게 가지 않는다
직접 만나 현금계좌번호를 줄 일이 없다

푸는 것보다 애초에 걸리지 않게 두는 편이 간단하다.

덤 —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은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는 정보를 열거한다.

암호화 대상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 · 생체인식정보

계좌번호가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와 같은 줄에 있다. 가볍게 주고받을 정보가 아니라는 뜻이다.

확인한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지급정지 여부와 해제 시점은 사건의 사정과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정지가 된 경우에는 거래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이 글은 법령과 절차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거래 방법이나 플랫폼을 권유하지 않는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