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에 당첨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평균 당첨금에서 세금을 빼고,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계산했다. 결론은 생각보다 분명했다.
제1139회부터 제1242회까지 104회차의 1등 1인당 실지급액을 전부 세어 평균을 냈다.
| 구분 | 금액 |
|---|---|
| 평균 | 21억 2,100만원 |
| 중앙값 | 20억 7,300만원 |
| 센 회차 | 104회 |
1등 당첨자 수가 회차마다 달라 1인당 금액도 크게 움직인다. 아래 계산은 전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가목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100분의 30, 라목에서 그 밖의 기타소득에 100분의 20을 정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퍼센트만큼 더 붙는다.
|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3억원까지 | 20% | 2% | 22% |
| 3억원 초과분 | 30% | 3% | 33%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다(2026년 8월 27일 기준). 14억 5,400만원을 이 금리로 굴리면 이자가 연 4,362만원이고,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한 달에 308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50세 이상 가구가 답한 노후생활비는 이렇다.
| 구분 | 부부 | 개인 |
|---|---|---|
| 적정 노후생활비 | 월 298만 1,000원 | 월 197만 6,000원 |
| 최소 노후생활비 | 월 216만 6,000원 | 월 139만 2,000원 |
원금을 깨지 않고 이자만 쓰면 부부 적정 노후생활비보다 한 달에 9만원이 남는다. 그것도 노후 기준이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비를 내는 지금의 지출이 아니라, 50세 이상 가구가 「은퇴 후에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답한 금액이다.
같은 기준금리로 월급 300만원이 자산으로 얼마인지 거꾸로 계산하면 14억 2,000만원이 나온다. 로또 1등 실수령액 14억 5,400만원과 102.4%, 사실상 같은 숫자다.
| 구분 | 금액 |
|---|---|
| 월급 300만원의 자산 가치 | 14억 2,000만원 |
| 로또 1등 실수령 | 14억 5,400만원 |
| 차이 | 3,400만원 (2.4%) |
일을 그만두면 소득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한다. 보험료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1만분의 719, 즉 7.19%다.
| 구분 | 금액 |
|---|---|
| 월급 300만원 × 7.19% | 월 21만 6,000원 |
| 이 중 회사 부담 | 월 10만 8,000원 · 연 129만원 |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2호와 제72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에 매긴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매긴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에만 보험료를 내는 것과 다른 구조다.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끝난다. 가입기간이 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도 그만큼 적어진다.
| 단계 | 금액 |
|---|---|
| 1등 1인당 평균 당첨금 | 21억 2,100만원 |
| 세금 (31.4%) | − 6억 6,700만원 |
| 실수령 | 14억 5,400만원 |
| 기준금리 3.00%로 굴린 이자 (세후) | 월 308만원 (상한) |
| 부부 적정 노후생활비 | 월 298만 1,000원 |
| 남는 돈 | 월 9만원 |
이 글은 공개된 통계와 법령으로 계산한 것이며 어떤 선택을 권하지 않는다. 당첨금은 회차마다 사람마다 다르고, 금리와 노후생활비 조사값도 해마다 바뀐다. 개별 사안의 세금과 보험료는 국세청(126)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