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보수가 많은 한 곳에서만 들고, 2027년 1월부터는 작은 일 두 개를 합칠 수 있다.
국민연금 편에서 한 줄로 지나갔던 이야기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두 곳에서 각각 들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지금은 한 곳에서만 든다.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에 예외가 생긴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어느 곳인지는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의 순서를 따른다.
| 순서 | 기준 |
|---|---|
| 1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 2 | (보수가 같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 3 | (그것도 같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한 곳을 고르기 전에, 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본다. 시행령 제3조는 그 사업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다. 다만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된다(같은 조 제2항).
| 본업 A | 알바 B | |
|---|---|---|
| 월 보수 | 300만원 | 80만원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80시간 (주 약 18시간) |
| 적용 대상인가 | 대상 | 대상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 아님) |
| 피보험자격 | 여기서 취득 | 취득하지 않음 |
두 곳 다 대상이지만 월평균보수가 많은 A에서만 취득한다.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제10조와 제18조 제1항 단서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 지금 (2026) | 2027. 1. 1.부터 | |
|---|---|---|
| 적용 제외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 그 사업의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 |
| 3개월 이상·일용 | 적용 | 적용 (제10조 제2항) |
| 두 곳 모두 기준 미만 | 둘 다 제외 | 보수를 합산 신청해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적용 |
| 합산으로 가입한 사람 | — |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제18조 제1항 단서) |
작은 알바 두 개를 하는 사람은 지금은 어느 쪽에서도 고용보험이 안 되지만, 2027년부터는 신청하면 두 곳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 곳이라도 혼자 기준을 넘는 경우는 제18조 제1항 본문대로 한 곳에서 취득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요건으로 이어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40조).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본다.
현재는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순서는 월평균보수가 많은 곳,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이다(시행령 제11조의2).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뀌고, 각 사업장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보수를 합산 신청해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2026.3.17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제18조, 2027.1.1 시행). 기준 금액은 아직 시행령에 정해지지 않았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 취득한다(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단서).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것이다. 2027년 소득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해지면 반영한다. 개별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