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면 고용보험은 어디서 드나

지금은 보수가 많은 한 곳에서만 들고, 2027년 1월부터는 작은 일 두 개를 합칠 수 있다.

2026년 9월 21일 · 세금

국민연금 편에서 한 줄로 지나갔던 이야기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두 곳에서 각각 들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지금은 한 곳에서만 든다.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에 예외가 생긴다.

지금 — 한 곳에서만 든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어느 곳인지는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의 순서를 따른다.

순서기준
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보수가 같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그것도 같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일용직과 상용직이 겹치면 상용직이 먼저다.
같은 항 단서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와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이 아닌 쪽에서 우선 취득한다.

애초에 고용보험 대상인가

한 곳을 고르기 전에, 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본다. 시행령 제3조는 그 사업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다. 다만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예시 — 지금 규칙

본업 A알바 B
월 보수300만원8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80시간 (주 약 18시간)
적용 대상인가대상대상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 아님)
피보험자격여기서 취득취득하지 않음

두 곳 다 대상이지만 월평균보수가 많은 A에서만 취득한다.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다.

2027년부터 — 시간이 아니라 보수로 본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제10조와 제18조 제1항 단서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지금 (2026)2027. 1. 1.부터
적용 제외 기준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그 사업의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
3개월 이상·일용적용적용 (제10조 제2항)
두 곳 모두 기준 미만둘 다 제외보수를 합산 신청해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적용
합산으로 가입한 사람—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제18조 제1항 단서)

작은 알바 두 개를 하는 사람은 지금은 어느 쪽에서도 고용보험이 안 되지만, 2027년부터는 신청하면 두 곳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 곳이라도 혼자 기준을 넘는 경우는 제18조 제1항 본문대로 한 곳에서 취득한다.

‘소득기준’ 금액은 아직 없다.
법은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겼는데, 2026년 9월 21일 현재 시행령에는 아직 이 금액이 없다. 정해지면 이 글을 고친다. 2027년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부칙 제2조).

왜 신경 써야 하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요건으로 이어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40조).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잡이면 고용보험은 두 곳에서 다 드나요?

현재는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순서는 월평균보수가 많은 곳,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이다(시행령 제11조의2).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뀌고, 각 사업장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보수를 합산 신청해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2026.3.17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제18조, 2027.1.1 시행). 기준 금액은 아직 시행령에 정해지지 않았다.

일용직과 정규 알바를 같이 하면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 취득한다(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단서).

출처

근무 조건별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한다

토스에서 ‘투잡알바 며칠까지’를 검색하면 근무일·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잡알바 며칠까지 열기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것이다. 2027년 소득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해지면 반영한다. 개별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