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연말정산, 한 곳에서 합쳐야 한다

두 회사 급여, 일용근로소득, 3.3% 부업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026년 9월 21일 · 세금

회사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고 각 회사의 연말정산만 끝내면 신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두 근로소득을 한 번에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쳐야 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되고, 3.3%를 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5월 신고 대상이다.

두 곳의 근로소득은 한 번에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는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두 곳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하도록 한다.

처리 시점방법
연말정산 때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합산하지 못한 경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모든 근로소득 합산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은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7조의2 등에 따른 합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때 낼 세액이 없으면 예외가 된다.

일용근로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구조다.

업종일용근로자에서 벗어나는 계속고용 기준
일반 업종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공사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기간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둔다. 하역작업은 별도 정의가 있고, 건설업도 지휘·감독·사무·경비·기계 운전 등 일부 업무는 예외다.

일당별로 떼는 세금 — 계산 예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아래 식으로 떼고 끝난다. 하루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세율은 6%(제129조 제1항 제4호), 산출세액의 55%는 세액공제(제59조 제3항)다.

일당계산떼는 소득세
15만원0 × 6% × 45%0원
18만원3만원 × 6% × 45% = 810원0원*
20만원5만원 × 6% × 45% = 1,350원1,350원

계산식은 (일당 − 15만원) × 6% × 45%다. * 18만원은 810원이 나오지만 1천원 미만이라 떼지 않는다(제86조). 20만원이면 소득세 1,350원에 지방소득세 135원이 더해진다.

이렇게 뗀 것으로 과세가 끝나므로,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3.3%를 뗀 부업은 5월 신고 대상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지급자는 보통 3.3%를 원천징수한다. 이 가운데 3%는 소득세, 0.3%는 개인지방소득세다. 이는 최종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근로소득과 신고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합산한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다 — 계산 예시

부업 대가 100만원계산금액
소득세100만원 ×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3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3,000원
받는 돈100만원 − 33,000원967,000원

이 33,000원은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한 세금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고,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는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법 제55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첫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 다음 구간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다.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을 합쳤다고 전체 소득에 가장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와 필요경비,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 사람마다 달라 이 글만으로 추가 납부액을 단정할 수 없다.

구간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 계산 예시

과세표준만 놓고 본 예시다(소득세법 제55조). 실제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사람마다 다르다.

과세표준계산산출세액
1,200만원 (본업만)1,200만원 × 6%72만원
2,000만원 (부업 800만원 합산)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174만원

늘어난 800만원에 붙는 세금은 102만원이다. 800만원 × 6% = 48만원이 아니다 — 1,400만원을 넘는 600만원에는 15%가 붙기 때문이다.

따로 연말정산하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회사마다 본인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를 각각 넣고, 근로소득공제도 각자의 급여로 계산한다. 합치면 본인 기본공제는 한 번만 들어가고 근로소득공제도 합친 급여로 다시 계산한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낸 세금의 합보다 합산한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는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일반신고와 모두채움 신고 안내가 마련돼 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 유형을 선택한다. 이 글은 신고 절차의 구조만 설명하며 개별 절세 설계나 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근무 형태에 따라 기준을 확인한다

토스에서 ‘투잡알바 며칠까지’를 검색하면 근무 조건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잡알바 며칠까지 열기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 신고 의무와 세액은 소득 종류와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