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급여, 일용근로소득, 3.3% 부업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회사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고 각 회사의 연말정산만 끝내면 신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두 근로소득을 한 번에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쳐야 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되고, 3.3%를 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5월 신고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는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두 곳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하도록 한다.
| 처리 시점 | 방법 |
|---|---|
| 연말정산 때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
| 합산하지 못한 경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모든 근로소득 합산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은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7조의2 등에 따른 합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때 낼 세액이 없으면 예외가 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구조다.
| 업종 | 일용근로자에서 벗어나는 계속고용 기준 |
|---|---|
| 일반 업종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
| 건설공사 |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아래 식으로 떼고 끝난다. 하루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세율은 6%(제129조 제1항 제4호), 산출세액의 55%는 세액공제(제59조 제3항)다.
| 일당 | 계산 | 떼는 소득세 |
|---|---|---|
| 15만원 | 0 × 6% × 45% | 0원 |
| 18만원 | 3만원 × 6% × 45% = 810원 | 0원* |
| 20만원 | 5만원 × 6% × 45% = 1,350원 | 1,350원 |
계산식은 (일당 − 15만원) × 6% × 45%다. * 18만원은 810원이 나오지만 1천원 미만이라 떼지 않는다(제86조). 20만원이면 소득세 1,350원에 지방소득세 135원이 더해진다.
이렇게 뗀 것으로 과세가 끝나므로,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지급자는 보통 3.3%를 원천징수한다. 이 가운데 3%는 소득세, 0.3%는 개인지방소득세다. 이는 최종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근로소득과 신고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합산한다.
| 부업 대가 100만원 | 계산 | 금액 |
|---|---|---|
| 소득세 | 100만원 ×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3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3,000원 |
| 받는 돈 | 100만원 − 33,000원 | 967,000원 |
이 33,000원은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한 세금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고,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는다.
소득세법 제55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첫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 다음 구간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다.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 세율이 높아진다.
과세표준만 놓고 본 예시다(소득세법 제55조). 실제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사람마다 다르다.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 |
|---|---|---|
| 1,200만원 (본업만) | 1,200만원 × 6% | 72만원 |
| 2,000만원 (부업 800만원 합산)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 174만원 |
늘어난 800만원에 붙는 세금은 102만원이다. 800만원 × 6% = 48만원이 아니다 — 1,400만원을 넘는 600만원에는 15%가 붙기 때문이다.
따로 연말정산하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회사마다 본인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를 각각 넣고, 근로소득공제도 각자의 급여로 계산한다. 합치면 본인 기본공제는 한 번만 들어가고 근로소득공제도 합친 급여로 다시 계산한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낸 세금의 합보다 합산한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는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일반신고와 모두채움 신고 안내가 마련돼 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 유형을 선택한다. 이 글은 신고 절차의 구조만 설명하며 개별 절세 설계나 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 신고 의무와 세액은 소득 종류와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