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는 권리를 적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적는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대장에만 있다.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은 다들 뗀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안 보는 경우가 많다. 두 서류는 역할이 다르다.
| 서류 | 적는 것 | 어디서 떼나 |
|---|---|---|
| 등기부등본 | 누구 것인가 · 빚이 얼마나 걸려 있나 (권리) | 인터넷등기소 |
| 건축물대장 | 어떻게 지어졌나 · 용도가 무엇인가 (현황) | 정부24 |
둘 다 무료이고, 주소만 알면 집주인 동의 없이 누구나 뗄 수 있다.
허가 없이 늘려 짓거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법을 어겨 지은 건물은 건축물대장 첫 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힌다. 등기부에는 이 표시가 없다.
그래서 등기부만 보고 “깨끗하다”고 판단하면 놓친다. 권리관계는 깨끗한데 건물이 불법인 경우가 성립한다.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른다.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하고 나서 확인하면 이미 늦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계산은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아래 비율을 곱한다.
| 위반 유형 | 비율 |
|---|---|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경우 | 100% |
|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 90% |
|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 80%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70% |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고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된다(같은 조 제5항).
세입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집주인이 강제금을 계속 맞고 있는 건물이라면 보증금 반환 여력과 무관하지 않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뗀다. 둘 다 무료이고 몇 분이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