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일까
— 기준은 월 519만원
보험료·연금액·세금이 각각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 세 가지를 갈라서 정리했다.
2026년 9월 29일 · 알바·직장
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회사에 다니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하나로 답할 수 없다. 보험료, 연금액, 세금이 각각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
| 무엇 | 결론 |
| 국민연금 보험료 | 더 내지 않는다 (가입 대상 나이가 지났다) |
| 건강보험료 | 낸다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급에서 나간다) |
| 연금액 | 월평균소득 519만원부터 깎인다 |
| 세금 |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이 과세 대상 |
① 보험료는 더 내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라면 이미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보험료를 다시 내지 않는다.
대신 회사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보수월액 보험료가 월급에서 나간다.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② 연금이 깎이는 기준은 월평균소득 519만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다만 아무 소득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 이상부터다.
519만원은 이렇게 나온 숫자다.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3,193,511원 + 200만원 = 5,193,511원
A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기준 금액도 달라진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종사한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보면 이렇다.
| 월급 (공제 전) | 감액 |
| 약 632만원부터 | 월 15~30만원 |
| 약 737만원부터 | 월 30~50만원 |
| 약 842만원부터 | 월 50만원 이상 |
흔히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준선이 월급 632만원 언저리다. 그 아래라면 깎이지 않는다.
깎여도 절반까지, 5년 동안만
-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2분의 1이다. 연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된다
-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 5년 안에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는다
🚨 조기노령연금은 다르다.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미리 당겨 받고 있다면 규칙이 아예 다르다.
③ 세금 — 2002년부터 낸 몫이 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연금액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된다. 낼 때 소득공제를 받은 대신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다.
-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끝이 아니다. 5월에 합산해서 한 번 더 정산한다.
정리
- 연금을 받는 나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내지 않는다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어 낸다
- 연금 감액은 월평균소득 519만원(2026년)부터, 월급으로는 632만원 언저리부터다
- 깎여도 연금의 절반까지, 5년 동안만이다
-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다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확인한 법령·자료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6조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 2026년 A값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 소득세법 — 연금소득 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이 글은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 감액 여부와 금액은 소득 종류와 종사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본인의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세금은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