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이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렸다. 퇴직금은 정규직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 제도다. 기준은 두 줄뿐이다 — 1년과 주 15시간. 주휴수당 편과 같은 ‘주 15시간’ 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두게 하고, 단서로 두 경우만 뺀다.
| 제외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미만 |
|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
뒤집으면 — 한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여도 퇴직금 대상이다. ‘미만’이 빠지는 기준이라 딱 15시간이면 대상이다.
주마다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가 많다. 법은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다.
| 주 | 소정근로시간 |
|---|---|
| 1주 | 12시간 |
| 2주 | 18시간 |
| 3주 | 14시간 |
| 4주 | 16시간 |
| 4주 평균 | 15시간 → 15시간 미만이 아니다 |
15시간 미만인 주가 두 번 있어도 평균이 15시간이면 빠지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같은 조 제2항).
| 항목 | 계산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7·8·9월, 월 100만원 | 300만원 |
| 총일수 | 7월 31 + 8월 31 + 9월 30 | 92일 |
| 평균임금(1일) | 300만원 ÷ 92 | 32,609원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365 ÷ 365) | 약 97만 8천원 |
평균임금은 반올림 전 값(32,608.7원)으로 곱했다.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다. 주휴수당·상여 등 무엇이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퇴직금은 사업장마다 따로 본다. 본업에서 1년, 알바에서 1년을 각각 채웠고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두 곳 모두 대상이다. 두 곳 시간을 더해 15시간을 만드는 규정은 없다.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한다. 한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이다.
대상이다. 제외 기준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주 평균이 정확히 15시간이면 제외되지 않는다.
그렇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한다(제3조).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의 퇴직금 해당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