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며칠 일해야 받나 — “주 5일”은 법에 없다

법이 정한 건 둘이다. 주 15시간, 그리고 계약한 날 개근. 며칠인지는 계약에 달렸다.

2026년 9월 20일 · 알바·직장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다. 받으면 최저임금 10,320원이 실질 12,384원이 된다. 시급의 20%가 걸린 문제인데 조건을 잘못 알고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요건은 두 가지뿐이다

요건근거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미만이면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유급휴일에 주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소정”이 핵심이다 — 실제로 며칠 나갔느냐가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날이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한다.

그래서 주 3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3일을 다 나가면 개근이다. 5일을 채울 필요가 없다. 반대로 주 5일로 계약했는데 하루 빠지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다.

주 15시간도 같다. 계약상 주 15시간이면 요건을 채운다. 하루 5시간씩 3일이든, 3시간씩 5일이든 결과는 같다.

얼마를 받나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인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값이다.

주 20시간(하루 5시간 · 주 4일) · 시급 10,3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
15시간30,960원185,760원
20시간41,280원247,680원
30시간61,920원371,520원
40시간82,560원495,360원

표를 보면 규칙이 보인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주급이 정확히 1.2배가 된다. 시간이 몇 시간이든 같다. 그래서 최저임금 10,320원은 주휴수당을 받으면 실질 12,384원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준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못 받는 경우

투잡이라면 — 주휴수당은 어느 기준에 들어가나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알바를 하면 4대보험 가입 기준과 배우자 공제 기준이 걸린다. 주휴수당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축마다 다르다.

기준주휴수당왜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8일들어가지 않는다주휴일은 일한 날이 아니다
월 60시간들어가지 않는다“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주휴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다
월 소득 220만원들어간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 (보험료)들어간다같은 이유
배우자공제 총급여 500만원들어간다총급여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20% 빨리 닿는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때문에 받는 돈이 1.2배가 된다. 실제로 일해서 받는 임금이 약 183만원이면 주휴수당을 더해 220만원에 닿고, 약 417만원이면 총급여 500만원에 닿는다. 기본급만 계산하면 기준을 넘긴 줄 모르고 넘길 수 있다.

반대로 일수와 시간 기준은 주휴수당과 무관하다.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월 8일이 9일이 되지 않는다. 확인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 5일 이상 나와야 준다”는 회사 규칙 — 보도된 사례

법에는 “주 5일”이라는 요건이 없다. 그런데 회사가 자체 규칙으로 이런 조건을 두는 경우가 보도된 적이 있다.

시점보도된 내용
2024년 11월국정감사 뒤 정부가 쿠팡 취업규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2025년 3월경기도의 쿠팡 물류센터가 “주 5일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으로 조건을 바꿨다. 그전에는 주 2~3일만 일해도 받았다
2026년 1월쿠팡은 2025년 10월 취업규칙을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으로 바꿨다고 신고했지만, 근로계약서 별지에 “주 5일 근무” 조건이 남아 있었다고 보도됐다

출처 — MBC 뉴스데스크 2026년 1월 7일·1월 12일 보도.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진정을 검토한 뒤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은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은 주 15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이고, “주 5일”은 법에 있는 기준이 아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월 보도 기준이라 그 뒤 달라졌을 수 있다.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정리

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되는 기준은 월 8일·60시간·220만원에, 전업주부가 알바로 국민연금을 쌓는 방법은 이 글에 정리해 뒀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행위를 권유하거나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 제도와 고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