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차령, 납부 방식. 이 세 변수를 이해하면 자동차세는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게 맞는 금액인가?" 하고 한 번쯤 의아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금액이 매년 조금씩 다르고, 주변 차와 비슷한데도 세액 차이가 크다면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이유 중 하나다.
이 글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순서대로 풀어본다. 계산 공식이 익숙해지면 고지서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게 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단위당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구간은 세 단계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 | 계산 예시 (2000cc 기준) |
|---|---|---|
| 1,000cc 이하 | 80원/cc | — |
| 1,001 ~ 1,600cc | 140원/cc | — |
| 1,601cc 초과 | 200원/cc | 2,000cc × 200원 = 400,000원 |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출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는다. 위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금액이 출발점이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여기서 차령 감면을 먼저 빼고, 연납을 선택했다면 할인을 추가로 받는 구조다.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차령 감면이다.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해마다 5%씩 감면율이 올라가고, 차령 12년 이후로는 50%에서 고정된다. 차령은 기산일이 속한 해를 1년으로 센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기산일이 있는 차는 만 3년이 지나기 전인 2026년에 이미 차령 3년이 되어 5% 감면을 받는다.
* 2026년 9월 11일 고침 — 처음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시점부터」라고 적었다. 차령은 기산일이 속한 해를 1년으로 세므로, 감면은 그보다 이르게 시작된다.
| 차령 | 감면율 | 2000cc 기준 절감액 |
|---|---|---|
| 1 ~ 2년 | 감면 없음 | — |
| 3년 | 5% | 약 26,000원 |
| 4년 | 10% | 약 52,000원 |
| 5년 | 15% | 약 78,000원 |
| 6년 | 20% | 약 104,000원 |
| 7년 | 25% | 약 130,000원 |
| 8년 | 30% | 약 156,000원 |
| 9년 | 35% | 약 182,000원 |
| 10년 | 40% | 약 208,000원 |
| 11년 | 45% | 약 234,000원 |
| 12년 이상 | 50% (한도) | 약 260,000원 |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 차령 7년이라면, 본세 400,000원에서 25% 감면한 300,000원이 자동차세 본세가 되고, 지방교육세는 300,000원의 30%인 90,000원이 된다. 합계 390,000원이다.
차령은 등록한 날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반기 단위로 끊는다. 차령기산일이 1월 1일~6월 30일 사이면 1월 1일, 7월 1일~12월 31일 사이면 7월 1일을 기산일로 본다. 그리고 하반기 기산 차량은 같은 해 안에서도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을 따로 센다.
| 기산일이 속한 반기 | 1기분(1~6월) 차령 | 2기분(7~12월) 차령 |
|---|---|---|
| 상반기 (1.1~6.30)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 하반기 (7.1~12.31)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그래서 하반기에 산 차는 감면율이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에서 한 칸씩 어긋난다. 같은 해 상반기에 등록한 차보다 반년 늦게 감면이 올라가는 셈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남은 기간의 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 준다. 이를 연납이라 한다. 신청·납부 기간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공제율은 2022년 10%, 2023년 7%를 거쳐 2024년부터 5%이고, 2026년에도 5%다. 다만 5%가 연세액 전체에 붙지는 않는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수만큼만 공제한다.
| 신청·납부 기간 | 공제 대상 기간 | 일수 | 연세액 대비 공제 | 본세 연 30만원일 때 |
|---|---|---|---|---|
| 1월 16~31일 | 2.1 ~ 12.31 | 334일 | 약 4.58% | 약 13,700원 |
| 3월 16~31일 | 4.1 ~ 12.31 | 275일 | 약 3.77% | 약 11,300원 |
| 6월 16~30일 | 7.1 ~ 12.31 | 184일 | 약 2.52% | 약 7,600원 |
| 9월 16~30일 | 10.1 ~ 12.31 | 92일 | 약 1.26% | 약 3,800원 |
본세 연 30만원은 앞의 예시, 차령 7년 된 2,000cc 승용차다. 표의 금액은 본세에서 빠지는 공제액이고, 지자체 안내마다 소수점 처리가 달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고지서 합계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연납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2026년 9월 11일 고침 — 처음에는 이 자리에 「2024년 이후 약 6.4%」라고 적고 그 비율로 절약액을 계산했다. 6.4%는 공제율이 7%이던 2023년에 1월 연납으로 빠지던 비율(7% × 334/365)이다. 2024년부터는 공제율 5%, 1월 연납 기준 약 4.58%이며, 위 표는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다.
9월 16~30일에 연납하면 6월에 이미 낸 1기분은 그대로 두고, 12월에 낼 2기분을 미리 낸다. 공제 대상이 10~12월 92일분뿐이라 금액은 크지 않다. 위 예시 차라면 본세 기준 약 3,800원이다.
그래도 9월에 신청해 둘 이유는 있다. 세종시 등은 한 번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1년 중 공제가 가장 큰 1월 연납을 챙기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1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1월 16~31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두 번에 나눠 납부한다.
각 기분의 금액은 연간 세액의 절반이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되고 12월 분기는 생략된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등록해두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위택스에서 자동납부 계좌를 등록하거나, 거주 지자체 앱·ARS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바로 붙는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로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진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한 기분 본세가 45만원이 되려면 감면 없는 4,500cc 이상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승용차는 3%에서 멈춘다. 하루만 늦어도 3%가 붙으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2026년 9월 11일 고침 — 처음에는 「3% 가산금, 이후 매월 0.66% 중가산금(2020년 지방세 개정 기준)」이라고 적었다. 가산금·중가산금은 2024년 1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고, 월 0.66%는 세액 45만원 이상에만 붙는다.
배기량·차령·납부 방식이 조합되면 경우의 수가 꽤 많아진다. 자동차세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한다. 차종과 용도가 달라지면 세율 체계 자체가 바뀐다.
차종별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별표를 따르며, 개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택스 또는 거주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위에서 설명한 차령 감면은 전국 공통이다. 하지만 거주 지자체에 따라 추가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차를 살 때 드는 취득세·공채는 자동차 살 때 드는 세금 정리에, 전기차 자동차세와 보조금은 2026년 전기차 살 때 챙길 것에, 같은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9월 재산세는 9월 재산세 — 납부기한과 분납에 정리했다. 자동차 제도 전반은 자동차 정리에 있다.
이 글의 세율 및 감면 구조는 지방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거주 지자체 세무과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감면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