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시급제라면 2.5배 구조, 5인 미만이면 평일과 같다 — 회사 규모와 급여 형태가 가른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다. 이 사흘에 일하면 평소보다 더 받을까. 답은 회사 규모와 급여 형태에 따라 갈린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라면 2.5배 구조가 되고(8시간을 넘긴 시간은 더 붙는다), 5인 미만이면 평일과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는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15·16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이 공휴일을 민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한다. 토요일인 26일도 공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을 더 얹어 주게 한다.
| 휴일에 일한 시간 | 가산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
| 8시간을 넘는 시간 | 통상임금의 100% |
고용노동부 해석(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은 시급·일급제 근로자에 대해, 근무표상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주고, 그날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본다.
| 계산 | 금액 | |
|---|---|---|
| 쉬면 받는 유급휴일수당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 일하면 더 받는 임금 | 12,000원 × 8시간 × 1.5 | 144,000원 |
| 일한 날 합계 | 100% + 150% = 250% | 240,000원 |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다. 원래 쉬는 날(비번·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는, 따로 정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유급휴일수당을 더 줄 의무가 없다(같은 해석).
월급에는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쉬어도 월급 외에 더 받는 것은 없고,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150%를 추가로 받는다(같은 해석).
월급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꿀 때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해 12로 나눈 약 209시간이다.
| 계산 | 금액 | |
|---|---|---|
| 통상시급 | 250만원 ÷ 209시간 | 약 11,962원 |
| 일하면 더 받는 임금 | 11,962원 × 8시간 × 1.5 | 약 143,541원 |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이다. 통상임금에 들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문만 적용한다(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근로시간 장에는 제54조·제55조 제1항·제63조만 있다.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 추석 유급휴일 (§55②) | 적용 | 적용 안 됨 |
| 휴일근로 가산 (§56) | 적용 | 적용 안 됨 |
| 주휴수당 (§55①) | 적용 | 적용 |
5인 미만 가게에서 추석에 일하면 법으로는 평일과 같은 시급이다. 다만 “작은 가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틀렸다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이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일하면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제56조 제2항). 시급제는 원래 일하는 날이었다면 쉬어도 받을 하루치에 일한 임금 150%가 더해져 250% 구조가 된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법으로는 없다.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과 휴일근로 가산(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별표 1). 주휴수당(제55조 제1항)은 적용된다.
없다.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올해는 9월 24~26일로 토요일과 겹친다. 개천절 대체공휴일로 10월 5일은 쉰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