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200만원에 주말 알바 월 80만원. 다음 해에 더 낼 세금은 133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46만원이다.
부업 세금은 소득의 이름에 따라 떼는 방식과 5월 신고 여부가 갈린다. 이 글은 가상의 회사원 김대리의 숫자로 네 가지 부업 소득 — 알바(근로소득), 일용근로, 3.3% 프리랜서(사업소득), 강연료(기타소득) — 을 소득세법 조문대로 계산한다. 신고 절차는 투잡 연말정산, 한 곳에서 합쳐야 한다에, 4대보험은 투잡하면 건강보험료는 두 번 낼까에 정리했다.
알바도 근로소득이라 돈을 주는 곳이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뗀다. 그런데 각 회사는 자기가 주는 돈만 보고 떼기 때문에 월 80만원 알바에서는 사실상 떼는 세금이 없다. 문제는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이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그 합계액을 총급여로 해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만 적용한다.
| 항목 | 본업만 | 알바만 | 합산 |
|---|---|---|---|
| 총급여 | 4,200만 | 960만 | 5,160만 |
| 근로소득공제 (제47조①) | 1,155만 | 534만 | 1,233만 |
| 근로소득금액 | 3,045만 | 426만 | 3,927만 |
| 과세표준 (기본공제 150만) | 2,895만 | 276만 | 3,777만 |
| 산출세액 (제55조①) | 308.25만 | 16.56만 | 440.55만 |
|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①②) | 66.8만 | 9.108만 | 66만 |
|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 13만) | 228.45만 | 0원 | 361.55만 |
따로 낸 세금의 합(228.45만원)보다 합산 세금이 133.1만원 많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46.41만원이다.
그래서 원칙은 합산 정산이다. 알바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본업 회사에 내면 합산 연말정산이 되고(제137조의2①),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합친다(제70조①).
물류센터처럼 하루 단위로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계산식이 다르다. 하루 15만원 근로소득공제(제47조②), 세율 6%(제129조①4),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제59조③)다. 원천징수할 세금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제86조).
| 하루 일당 | 계산 | 떼는 소득세 |
|---|---|---|
| 13만원 | 15만원 이하 | 0원 |
| 18만원 | 3만원 × 6% × 45% = 810원 | 0원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
| 25만원 | 10만원 × 6% × 45% = 2,700원 | 2,700원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5월에 본업과 합치지 않는다(제14조③2).
배달·디자인 외주처럼 3.3%를 떼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다. 3%가 소득세(제129조①3), 0.3%가 지방소득세다. 월 80만원이면 2만 6,400원(소득세 2만 4천원 + 지방소득세 2,400원)을 미리 뗀다.
이건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다. 다음 해 5월 본업 근로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는 업종과 장부 여부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숫자로 계산하지 않았다.
강연료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5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 20만원에 20%(제129조①6)가 붙는다.
| 단계 | 금액 |
|---|---|
| 필요경비 60% 뺀 기타소득금액 | 20만원 |
| × 20% = 소득세 | 4만원 |
| + 지방소득세 10% | 4천원 |
| 합계 (받은 돈의 8.8%) | 4만 4천원 |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원 이하면 5월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다(제14조③8). 합칠지 말지는 본인이 고른다.
| 종류 | 미리 떼는 세금 | 5월 합산 |
|---|---|---|
| 근로 (알바) | 간이세액표 | 합산 (연말정산 또는 5월) |
| 일용근로 | 15만원 넘는 부분만 | 안 함 (분리과세) |
| 3.3% 사업 | 3.3% | 합산 |
| 기타 (강연료) | 8.8%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
같은 계산을 장면별로 정리한 가로 영상이 유튜브 「알아보고 왔습니다」 채널에 있다. 영상 속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령으로 만든 단순 예시다.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넣었고 4대보험료·특별공제·부양가족은 넣지 않았다. 실제 신고 의무와 세액은 소득 종류와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