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 올라간 이유가 배당이 늘어서인지, 주가가 내려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수익률은 단순한 나눗셈이다.
분자가 커져도 오르고, 분모가 작아져도 오른다. 즉 배당이 늘어서 수익률이 오른 것인지, 주가가 내려서 오른 것인지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다.
회사가 어려워져 주가가 반토막 나면 배당수익률은 두 배가 된다. 화면에는 “고배당”으로 뜬다. 이것을 흔히 배당함정이라 부른다.
배당성향은 이익 중 배당으로 나간 비율이다.
이 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벌어들인 것보다 많이 나눠주고 있다는 뜻이다. 100%를 넘으면 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는 상태이고, 그런 배당은 오래가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어 배당성향이 튀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해를 이어서 보는 편이 낫다.
여러 해에 걸쳐 배당액 자체를 늘려온 기록은 그만큼 벌어왔다는 증거에 가깝다. 수익률보다 이쪽이 회사의 상태를 더 정직하게 드러낸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한다.
배당은 결국 이익에서 나온다. 배당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제자리이거나 줄고 있다면 배당성향이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언젠가 한계에 닿는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본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 기업은 연말에 받을 사람을 먼저 정하고, 이듬해 봄 주주총회에서 금액을 정했다.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채로 사야 했다는 뜻이다.
2023년에 금융위원회가 이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했다.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으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묶어 두던 부분도 걷어냈다. 그래서 기업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이 정해진 뒤로 옮길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고쳤고, 이르면 2023년 결산배당분부터 새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바꾼 것은 아니다. 정관을 고친 회사와 그대로 둔 회사가 섞여 있어 같은 해에도 회사마다 순서가 다르다. 그러니 “이제는 배당액을 보고 살 수 있다”가 아니라 “그 회사가 바꿨는지 확인해야 한다”가 맞다.
확인은 그 회사의 배당 관련 공시에서 한다.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결정일이 함께 적히므로 어느 쪽이 먼저인지 바로 보인다.
화면에 뜨는 배당수익률은 어느 시점의 배당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년치 실제 배당을 쓴 값과 올해 예상 배당을 쓴 값은 서로 다른 숫자다. 두 곳의 숫자가 다르다면 대개 이 차이다.
원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있다.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항목에 최근 몇 개 사업연도의 주당 배당금,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회사가 적은 그대로 실려 있다.
국내 주식 배당은 받을 때 15.4%가 먼저 떼인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이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미 세금을 뺀 뒤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이미 뗀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준다.
2,000만원은 한 사람 기준의 한 해 합계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배당만 따로 세는 것이 아니다.
미국 주식은 순서가 다르다.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이 들어온다. 한국에서 다시 15.4%를 떼지는 않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미국에 낸 세금을 반영한다.
그리고 배당을 달러로 받는다. 원화로 바꾸는 시점의 환율이 실제 수령액을 정하므로 달러 기준 배당수익률이 그대로 원화 수익률이 되지는 않는다. 배당이 늘어도 원화가 강해지면 받는 돈은 줄어들 수 있다.
연속 증액·배당성향·이익 성장을 조건으로 걸어 보려면 미국 배당 성적표를 참고할 수 있다. 공시 읽는 법은 주식·공시 정리에, 공모주 청약 전에 증권신고서에서 볼 항목과 균등배정·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은 공모주 청약 전에 증권신고서에서 볼 것에 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