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드는 세금과 비용

같은 차라도 연식과 지역, 납부 시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진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니라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싼 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적고, 값이 싼 차라도 배기량이 크면 세금이 많습니다.

배기량cc당 세액 (영업용 외)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2,000cc 차량이라면 2,000 × 200원 =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이 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차령 3년부터 매년 깎인다

자동차세에는 차령 감면이 있습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세액이 줄고,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12년 이상 된 차는 절반만 내는 셈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중고차를 고를 때 유지비를 따진다면 이 부분도 계산에 넣을 만합니다.

연납하면 할인된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냅니다. 대신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내면(연납)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을 받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개월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할인 폭도 작아집니다.

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에도 자동으로 고지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살 때 드는 세금 — 취득세

차를 사면 자동차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냅니다.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경차는 감면)이며, 여기에 지역별로 공채 매입 부담이 붙습니다. 공채는 매입 후 즉시 되팔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할인 손실이 실질 비용입니다.

공채 매입률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차량 배기량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차를 사도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초기 비용이 수십만원 차이나는 이유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두 겹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이 따로 있고, 둘을 합친 금액이 실제 지원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차량 성능(주행거리, 효율)과 제조사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물량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물량이 소진되면 그해에는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 지역은 상반기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또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의무 운행 조건이 붙어, 조기에 팔면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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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보조금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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