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뜨는 금리는 상한이고, 실제로 받는 건 기본금리입니다.
금융회사가 공시하는 예적금 금리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금리는 아무 조건 없이 가입만 해도 받는 금리이고, 최고금리는 우대조건을 전부 충족했을 때의 상한입니다. 광고와 비교 사이트에 크게 표시되는 쪽은 대부분 최고금리입니다.
문제는 우대조건이 대체로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흔히 걸리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조건이 서너 개 걸리고 그중 하나만 놓쳐도 만기에 받는 이자는 광고에서 본 금액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대조건을 채울 자신이 없다면 기본금리로 비교하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같은 연 4%라도 예금과 적금의 실제 이자는 크게 차이 납니다.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금 전체가 예치 기간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1,200만원을 연 4%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세전 이자는 48만원입니다.
매달 넣는 돈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12개월(총 1,200만원)을 연 4% 적금에 넣으면 세전 이자는 약 26만원으로, 같은 금액 예금의 절반가량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제시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숫자가 커 보여도 실제 이자는 예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24개월, 36개월로 길어질수록 벌어집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며 만기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세전 이자 | 480,000원 |
| 이자소득세 15.4% | −73,920원 |
| 실수령 이자 | 406,080원 |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면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여부를 가입 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해집니다. 여러 계좌로 나눠도 같은 금융회사라면 합산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목돈을 넣을 때는 한 곳에 몰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보호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높아도 사는 곳에 지점이 없으면 실제로는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기반 저축은행 상품 중에는 영업점 방문 가입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대면 전용 상품은 앱으로만 가입되는 대신 금리를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비교는 “가장 높은 금리”를 찾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찾는 일에 가깝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에 공시된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자료를 사용합니다. 공시 기준월을 화면에 함께 표시하며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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