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붙을까

빌려준 것과 준 것은 다르게 본다. 빌려준 것이면 이자 차액이 1년에 1천만원을 넘는지가 기준이다.

2026년 9월 24일 · 세금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부모가 돈을 보태는 일은 흔하다. 그때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세금이 달라질까.

달라진다. 다만 순서가 있다. 먼저 정말 빌려준 돈인지가 갈리고,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면 그다음에 이자를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본다. 이 글은 두 단계를 법 조문과 국세청 자료로 차례대로 옮긴다.

“빌려준 것”과 “준 것”은 과세 대상이 다르다

준 것 (증여)빌려준 것 (대여)
증여재산이 되는 것원금 전체덜 낸 이자만큼의 이익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같은 법 제41조의4
원금은돌려받지 않는다돌려받는다

같은 3억원이라도 증여로 보면 3억원이 증여재산이고, 빌려준 돈으로 보면 이자 차액만 따진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가장 먼저 결정된다.

부모·자녀 사이는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국세청이 펴낸 「상속·증여 세금상식」은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을 팩트체크 항목으로 다룬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같은 자료가 인용한 국세청 해석(서면4팀-1036, 2004.7.7.)은 증여인지 차입금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일이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적고 있다.

판단하는 곳은 세무서다. 어떤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는 기준표는 법에 없다. 위 목록은 국세청이 “이런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고 밝힌 판단 요소를 옮긴 것이다.

빌려준 돈이면 — 덜 받은 이자가 증여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적용된다.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빌린 날에 아래 금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경우증여재산가액
무이자로 빌림원금 × 적정 이자율
낮은 이자로 빌림원금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적정 이자율”은 조문 세 개를 따라가야 숫자가 나온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연간 1,000분의 46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이 비율은 부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숫자이므로, 계산할 때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1년에 1천만원 —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제41조의4 제1항 단서는 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은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한다.

무이자라고 놓고 원금별로 계산하면 이렇다.

원금 (무이자)원금 × 4.6%1천만원 기준
1억원460만원미만 — 제외
2억원920만원미만 — 제외
약 2억 1,739만원약 1,000만원여기가 선
3억원1,380만원이상 — 1,380만원 전액
5억원2,300만원이상 — 2,300만원 전액
선은 어떻게 나오나. 1천만원 ÷ 0.046 = 217,391,304원. 원금이 이보다 적으면 1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친다. 그래서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39만원 미만이 기준 아래다.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다.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000만원을 넘은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자를 덜 받으면 — 그 차액이 증여다

이자를 받더라도 4.6%보다 낮으면 차액을 본다. 연 2%를 받는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다.

원금 (연 2%)4.6% 이자실제 이자차액
3억원1,380만원600만원780만원 — 제외
5억원2,300만원1,000만원1,300만원

여기서 “실제 지급한 이자”는 말 그대로 실제로 낸 이자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어 두고 내지 않았다면 국세청 자료가 말하듯 차입 자체가 의심받는다.

1년마다 다시 본다

제41조의4 제2항은 기간을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1년에 1천만원”이다. 3억원을 무이자로 5년 빌리면 해마다 1,380만원씩 다시 계산된다.

증여재산공제와는 어떻게 이어지나

제41조의4에 따른 이익은 제47조 제1항이 따로 떼어 둔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길은 일반 증여와 같다 —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와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거친다(제47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4호).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이고 10년 단위로 합산해 본다. 이 구조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열린다」에 정리해 두었다. 해마다 새로 계산되는 이자 이익도 그 10년 합산 안에 쌓인다는 점이 이어지는 부분이다.

정리하면

  1. 먼저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가 갈린다. 준 것이면 원금 전체가 증여다
  2.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차입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안내한다 — 통상적인 차용증, 실제 이자 지급, 만기 상환을 본다
  3.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면 원금 × 4.6% − 실제 이자가 증여재산가액이다
  4.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39만원이 선이다
  5. 1천만원 이상이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1년마다 다시 계산한다
  6. 그 이익은 일반 증여처럼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를 거친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자료를 옮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 대행, 절세 설계는 하지 않는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지는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는 일이므로 개별 사안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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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먼저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가 갈린다. 준 돈이면 원금 전체가 증여재산이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면 적정 이자율보다 덜 받은 이자만큼이 증여재산이 되고,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1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원금으로는 약 2억 1,739만원 미만이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계산이다.

이자를 조금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원금 × 4.6%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를 뺀다. 5억원을 연 2%로 빌려주면 2,300만원 − 1,000만원 = 1,300만원으로 기준을 넘는다.

차용증만 쓰면 빌린 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고 안내한다. 통상적인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 실제 이자 지급이 함께 있어야 차입금으로 본 판례가 많고,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다.

출처

세법은 바뀐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조문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