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열린다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가 총액을 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 · 세금

증여세는 흔히 부자들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거나, 결혼할 때 보태 주거나, 전세 보증금을 대 주는 것도 모두 증여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평생 한 번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열립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지나갑니다.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입니다.

준 사람공제되는 금액비고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000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공제가 2,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갈립니다.

“준 사람별”이 아니라 “관계별”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아도 직계존속 한도는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 묶음입니다.

핵심은 10년 —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다

법이 정한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치를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앞선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이 총액을 정한다

10년마다 새로 열린다는 말은, 일찍 시작할수록 열리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제도를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점그때 한도누적
0세2,000만원2,000만원
10년 뒤 (10세)2,000만원4,000만원
또 10년 뒤 (20세, 성년)5,000만원9,000만원
또 10년 뒤 (30세)5,000만원1억 4,000만원
“10년마다”가 아니라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법 문언이 「그 증여 전 10년 이내」이므로, 앞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앞의 것이 빠집니다. 날짜를 아슬아슬하게 잡으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제도를 계산해 본 것이고, 실제 날짜는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다 큰 뒤에 처음 시작하면 열린 창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이 “미리 알아 둘 이유”의 전부입니다 —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혼인·출산은 따로 1억원

2024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습니다. 위의 5,00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사유기간금액
혼인혼인일 전후 2년 이내합해서
1억원
출산·입양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경우, 기본 5,000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범위가 됩니다.

넘으면 신고 — 말일부터 3개월

공제 범위를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제70조).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3개월이므로 6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자녀공제 5억»은 상속세 이야기다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의 자녀공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증여세상속세
언제살아 있을 때 주는 것돌아가신 뒤 물려받는 것
공제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별도 체계

그리고 그 인상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을 확인해 보면, 상속세의 자녀공제나 최고세율을 바꾸는 내용은 이번 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바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지금 제도를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1. 부모→자녀는 미성년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
  2. “준 사람별”이 아니라 관계별 한도다
  3. 지난 10년치를 합해서 보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열린다
  4. 혼인·출산은 별도 1억원 (합해서)
  5. 넘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6. «자녀공제 5억»은 상속세 쪽이고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글은 제도와 법에 적힌 금액을 옮깁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 대행, 절세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는 재산의 종류·평가·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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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서 한도를 봅니다. 앞선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열립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공제가 더 있나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이 추가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해 1억원이 한도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세법은 바뀝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8일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