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법이 항목마다 한도와 조건을 정해 두었고, 그 안에 든 금액만 세금이 붙지 않는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지급 항목 중 몇 칸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같은 칸이다. 회사가 인심을 써서 빼 주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둔 항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은 항목 이름만 적지 않았다. 한도와 조건이 같이 붙어 있다. 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근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출발점은 총급여액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정한다. 비과세 칸의 금액은 처음부터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셈이다.
| 무엇 | 비과세 급여는 | 근거 |
|---|---|---|
| 소득세 | 과세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14조 제3항 제1호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을 쓰므로 함께 빠진다 |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
| 국민연금 | 근로소득에서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것이 소득이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 건강보험 |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
명세서에서 자주 보이는 비과세 항목을 법 조문에 적힌 한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핵심 조건 |
|---|---|---|
| 식대 | 월 20만원 |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명당) |
| 출산지원금 | 전액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원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해당 직종 |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등 |
조문은 비과세 금액을 한도 “이하”·“이내”로 적는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 조항들의 비과세에 들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두 가지를 비과세로 둔다.
괄호 안의 조건이 핵심이다. 식대의 비과세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구내식당 식사도 받고 식대도 따로 받는다면, 식사는 비과세이지만 식대는 이 조항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들어 있다. 조문을 풀어 쓰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춘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다. 본인 소유도 본인 명의 임차도 아닌 차량이면 1번에서 걸린다. 또 조문은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받는 금액이라고 적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는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를 비과세로 둔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고,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포함한다.
한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바뀌었다. 개정 이유에 적힌 표현 그대로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6세 이하 자녀 | 2025년까지 지급분 | 2026년 이후 지급분 |
|---|---|---|
| 1명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 2명 | 월 20만원 | 월 40만원 |
| 3명 | 월 20만원 | 월 60만원 |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할 때의 비과세 한도이며, 회사가 그만큼을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머목 1)은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로 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최대 두 차례”를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으로 정하고, 횟수는 사용자별로 센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사용자가 개인이면 그 친족,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해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다(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대상 근로자는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수당 등의 총액에서 상여처럼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빼고,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더 받은 급여도 뺀 금액이다. 이 조항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고쳐졌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2026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로 두지만, 받는 사람을 세 부류로 한정한다.
일반 기업에서 “연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받는다고 해서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위의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가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을 갖췄느냐”로 비과세가 갈린다.
명세서의 분류는 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쓴 것이다. 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혀 있어도,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다. 다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회사 식당에서 밥도 먹고 식대도 받으면?
제공받은 식사는 비과세이지만, 식대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 이 조항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가 둘이면 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므로,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다. 2025년까지 지급분은 월 20만원이었다.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계산에도 빠지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소득·보수에서 제외한다. 국외근로 등 일부 비과세 소득은 예외로 포함된다.
세법은 바뀐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24일에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