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59만원에서 멈춘다

월급이 더 올라도 보험료는 그대로다. 다만 두 곳에서 일하면 그 상한을 나눠 갖는다.

2026년 9월 19일 ·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9.5%를 곱해서 나온다. 그런데 그 “소득”이 내가 아는 월급이 아니고, 아무리 높아도 어느 선에서 멈춘다. 그 선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이고,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다.

혼자 한 곳에서만 일할 때는 이 숫자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을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두 곳의 기준소득월액을 더한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두 곳이 비율대로 나눠 갖고, 그 결과 본업 쪽 고지액이 바뀌기 때문이다.

먼저 — 기준소득월액은 내가 아는 월급이 아니다

이 글의 모든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둘은 다르다.

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을 월급으로 역산하면 대개 맞지 않는다.
공제액 ÷ 4.75%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월급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 뗀 것이 아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원래 그렇게 따로 정해진다.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상한과 하한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에 조정된다.

적용 기간하한액상한액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410,000원6,590,000원
직전400,000원6,370,000원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약 3.5%,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2.5% 올랐다.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하한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소득이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을 번 것으로 보고 부과한다.

상한에 걸리면 보험료가 멈춘다

연금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5%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각 4.75%) 낸다.

2026년에 요율이 올랐다.
1998년부터 27년간 9%였는데 연금개혁으로 2026년 9.5%가 됐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2025년까지의 숫자로 계산한 글이 아직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 총액근로자 부담
41만원 (하한)38,950원19,475원
300만원285,000원142,500원
659만원 (상한)626,050원313,025원
900만원626,050원 (상한 적용)313,025원

월 소득이 7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다. 나중에 받는 연금액 계산에 쓰이는 소득도 상한에서 멈춘다.

두 곳에서 일하면 상한을 나눠 갖는다

사업장이 둘이면 각 사업장에서 따로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도 따로 부과된다. 다만 한 사람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갈린다.

① 합이 상한 이하 — 안분 없음
본업 500만원 + 부업 100만원 = 600만원. 상한 659만원 아래다.
각 사업장이 제 소득대로 부과한다. 본업은 500만원 기준 그대로이고, 본업 고지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② 합이 상한 초과 — 비율대로 안분
본업 550만원 + 부업 150만원 = 700만원. 상한 659만원을 넘는다.
상한액 659만원을 550 대 150으로 나눈다.

본업 — 659만원 × 550/700 = 5,177,857원 → 517만 7천원
부업 — 659만원 × 150/700 = 1,412,143원 → 141만 2천원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린다)

보험료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위 ②번에서 본업 쪽 고지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이렇다.

본업부업 시작 전안분 후
기준소득월액5,500,000원5,177,000원
월 보험료 총액522,500원491,815원
근로자 부담261,250원245,907원
회사 부담261,250원245,907원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월 15,343원씩 덜 내게 된다. 부업 쪽은 141만 2천원 기준으로 총 134,140원, 근로자 부담 67,070원이 새로 생긴다.

근로자가 두 곳에 내는 합계는 312,977원이다. 안분이 없었다면 261,250원 + 71,250원 = 332,500원이었을 테니 19,523원 적다. 상한이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본업 회사의 국민연금 고지 내역이 전달과 달라진다.
급여 담당자가 보는 숫자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생기는 일이고, 합이 상한 아래면 이 경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상한 아래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이 상한만 안 넘으면 된다”는 말이 도는데,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보면 맞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

고용보험법 제18조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사람은 한 곳에서만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어느 곳이 되는지는 시행규칙 제14조의 순서를 따른다.

이 정리 과정에서 공단과 사업장 사이에 통보가 오간다. 국민연금 상한과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부업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는 순간부터 걸리는 문제이므로, 가입 자체가 되느냐가 먼저다. 그 기준은 월 8일·60시간·220만원 — 알바 4대보험 기준에 정리해 뒀다.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하고 합산하지 않아 회사에 별도 통보가 가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가 없다. 경로별 정리는 첫 글의 표에 있다.

이 숫자는 매년 7월에 바뀐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A값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7월에 다시 고시된다. 이 글의 659만원도 2027년 7월이면 다른 숫자가 된다. 오래된 글에서 637만원이나 617만원을 보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공지가 정확하다.

정리

세금과 4대보험을 함께 정리한 글은 세금 정리에서 볼 수 있다.

🗓️ 투잡알바 며칠까지

이 글의 기준을 내 근무일로 세어 주는 앱을 만들었다. 근무일을 체크하면 월 8일월 60시간까지 몇 번 더 나갈 수 있는지, 한 곳에서 3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계산한다. 사업장마다 따로 센다.

도구 목록에서 보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부과액은 사업장의 신고 내용과 자격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사안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행위를 권유하거나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 제도와 고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