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를 사도 등록하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차량 가격이 전부가 아니다. 등록까지 마치려면 아래가 더 든다.
이 중 지역차를 만드는 것이 공채다.
차량을 등록할 때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이 채권은 바로 되팔 수 있는데,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므로 그 차액이 실질 비용이 된다. 이를 “공채 할인”이라 부른다.
매입률은 지자체마다, 차량 배기량과 가격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같은 차를 사도 등록 지역에 따라 초기 비용이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계산한다. 비싼 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적다.
|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다. 2,000cc 차량이면 2,000 × 200원 = 40만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이 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된다. 배기량 기준으로 보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세액이 줄고,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12년 이상 된 차는 절반만 낸다.
즉 같은 모델이라도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두 배 차이가 난다. 중고차를 고르며 유지비를 따진다면 이 부분도 계산에 넣을 만하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낸다. 대신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을 받는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개월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할인 폭도 작아진다.
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번 신청하면 이후에도 자동 고지되는 지자체가 많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따로 있고, 둘을 합친 금액이 실제 지원액이다.
내 차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배기량과 연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제도 전반은 자동차 정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