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6년)가 마지막인 혜택들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적힌 생활 세금 혜택을 추렸다. 기한은 같아도 무엇이 그 날짜 안에 있어야 하는지는 제각각이다.

2026년 9월 24일 · 세금

세금 감면에는 끝나는 날이 적혀 있는 것이 많다. 이런 규정을 흔히 일몰이라고 부른다. 법을 고쳐 기한을 늘리지 않으면 그 날짜가 지나면서 혜택이 사라진다.

이 글은 법제처에서 받은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2일 시행본) 원문에서 「2026년 12월 31일」이 실제로 적힌 조문만 골랐다. 그중 일반 가계가 많이 마주치는 것들이다. 이름만 보고 넣지 않았다 — 조문에 날짜가 없는 것은 아래 “올해 끝나는 게 아닌 것”에 따로 적었다.

정부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냈다. 둘 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아래 “정부안” 칸은 그 안의 내용이고, 국회에서 바뀔 수 있다.

한눈에 보기

혜택올해 안이어야 하는 것현행 내용정부안(국회 통과 전)
혼인 세액공제혼인신고일1인당 50만원, 생애 1회연장 없이 종료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공장(제조장) 반출일70만원 한도종료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공장(제조장) 반출일300만원 한도2027년 200만원 → 2028년 100만원 → 종료
전기차 취득세 감면취득일140만원 한도한도 70만원으로 낮춰 2029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취업일청년 5년간 90%, 연 200만원 한도2029년까지 연장, 지방 취업 우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가입일월 55만원 납입분까지2029년까지 연장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저율과세가입일올해 가입분 5%, 내년 가입분부터 9%(이미 법에 정해진 단계)

혼인 세액공제 — 올해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이 공제를 “적용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로 적었다. 9월 1일 정부안 확정 때도 이 항목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안대로라면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 기준은 차가 공장에서 나온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깎아 준다.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날이다.

차종현행 감면 한도현행 기한정부안
하이브리드차70만원2026.12.31. 반출분적용기한 종료
전기차300만원2026.12.31. 반출분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 후 종료
수소전기차400만원2026.12.31. 반출분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 후 종료

한도 안의 세액은 전액 감면되고, 세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빠진다(제109조 제2항·제5항·제8항). 정부안의 전기차·수소전기차 축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전기차 취득세 — 한도를 줄여 연장하는 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은 전기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 감면의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두는 안을 냈다(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이 안은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기차 세금 전반은 따로 정리한 글을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올해 취업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한다. 감면액은 과세기간별 200만원이 한도다.

정부안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고, 일하는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달리하는 안이다. 청년은 수도권 5년 90%이고, 지방일수록 기간이 길어져 가장 우대받는 지역은 10년 90%다. 새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받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기한이 올해 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 올해 가입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1항은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최대 24개월) 이 적금에서 생기는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한다.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납입액을 합쳐 2025년 이후 납입분 월 55만원이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를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제2항).

정부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이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 가입한 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1인당 3,000만원 이하)은 2025년까지 가입분 이자가 비과세였다.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이미 다음 단계가 정해져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시행령 제83조의3).

가입 시기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25년 12월 31일까지비과세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5%
2027년 1월 1일 이후9%

다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 비과세다(제89조의3 제2항, 제88조의5 제2항 제1호). 소득 요건으로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 등에 내야 한다. 출자금(1인당 2,000만원 이하)의 배당도 같은 구조로 2026년 출자분 5%, 2027년 이후 9%다(제88조의5).

이 항목은 정부안이 아니라 이미 법에 적힌 단계다. 위 세율은 소득세만 적은 것이다.

올해 끝나는 게 아닌 것

“올해 마지막”으로 자주 묶이지만, 받아 본 조문에는 2026년 12월 31일이 없는 것들이다.

정리하면

  1. 기한은 같아도 기준일이 다르다 — 혼인신고일, 공장 반출일, 취득일, 취업일, 가입일
  2. 혼인 세액공제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정부안에서도 올해로 끝난다
  3. 전기차(개별소비세·취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장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다
  4. 상호금융 예탁금은 올해 가입 5%, 내년 가입 9%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정부 발표에 적힌 내용을 옮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 대행, 절세 설계는 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소득·가입 조건·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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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 세액공제는 결혼식 날짜 기준인가?
아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거주자가 생애 한 번, 신고한 해의 소득세에서 50만원을 공제받는다. 정부안은 이 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끝내는 내용이다.

전기차는 올해 계약하면 감면을 받나?
개별소비세는 차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날, 취득세는 취득일이 기준이다. 계약일이 기준이 아니다. 내년 이후 분은 정부안과 행정안전부 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올해가 지나면 끊기나?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이고,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청년 5년)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안을 냈고 국회 통과 전이다.

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이제 세금을 내나?
2026년에 가입한 예탁금 이자는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로 원천징수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다.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세법은 바뀌고 정부안은 국회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