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에서 빠지는 돈이 여러 겹입니다. 하나씩 확인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은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이 기본 구조다. 여기에 2026년에는 전환지원금이 추가됐다.
| 항목 | 내용 |
|---|---|
| 국고보조금 | 전기승용차 최대 580만원. 차량 성능(주행거리·효율)과 제조사 조건에 따라 차등 |
| 전환지원금 | 출고 3년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 |
| 지자체 보조금 | 지역마다 금액과 물량이 다르다. 별도 확인 필요 |
전환지원금까지 받으면 중형 전기승용차 기준 국비만 최대 680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진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되면 그해에는 더 받을 수 없다. 인기 지역은 상반기에 마감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기차 구매는 차를 고르는 일이자 시점을 고르는 일이다. 연초에 공고가 나오면 잔여 물량을 확인하며 움직이게 된다.
또 보조금을 받은 차량에는 의무 운행 기간이 붙는다. 그 전에 팔면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일반 승용차 취득세가 취득가액의 7%인 것과 비교하면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 세율로 계산한다. 2,000cc면 지방교육세까지 연 52만원 수준이다.
반면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된다. 연 13만원 수준의 단일 세율이다. 매년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라, 보유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같은 차를 사도 최종 금액이 갈리는 이유가 여럿이다.
그래서 견적을 볼 때는 차량 가격이 아니라 등록까지 마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한다.
내 차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배기량과 연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월별 프로모션과 보조금 정리는 이달의 신차할인에 있다.
보조금 금액과 조건은 연도별로, 지자체별로 달라진다. 계약 전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해당 지자체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