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00만원 올라도 통장에는 100만원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투잡으로 손에 쥐는 돈을 연봉으로 바꾸면 그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온다.
투잡으로 한 달에 50만원을 더 손에 쥔다면 1년에 600만원이다. 그런데 본업 연봉이 600만원 오른다고 통장에 600만원이 더 들어오지는 않는다. 오른 몫에도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세후로 같은 돈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 올라야 하나」를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결과다.
| 본업 연봉 | 지금 실수령(월) | 세후 월 50만원 = 연봉 | 세후 월 100만원 = 연봉 |
|---|---|---|---|
| 3,000만원 | 221만원 | +758만원 (1.26배) | +1,535만원 |
| 5,000만원 | 351만원 | +787만원 (1.31배) | +1,575만원 |
| 7,000만원 | 478만원 | +889만원 (1.48배) | +1,732만원 |
| 8,000만원 | 534만원 | +842만원 (1.40배) | +1,684만원 |
| 9,000만원 | 594만원 | +842만원 (1.40배) | +1,692만원 |
| 1억원 | 653만원 | +851만원 (1.42배) | +1,761만원 |
| 1억 5,000만원 | 910만원 | +1,013만원 (1.69배) | +2,027만원 |
배수는 필요한 연봉 인상액을 세후 연 60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했다. 계산 전제는 아래 「어떻게 계산했나」에 있다 — 2026년 요율, 1인 가구, 본인 기본공제만 넣고 다른 공제와 비과세 수당은 뺐다.
이 글의 50만원·100만원은 모두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통장에 남는 돈이다. 투잡으로 세전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투잡이 회사 월급(근로소득)이면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두 곳 급여를 합친 금액을 총급여로 보고 다시 계산한다. 본업 급여 위에 얹혀 계산되므로 투잡 급여에도 본업과 같은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된다. 신고 방법은 투잡 연말정산 글에 정리했다.
그래서 「투잡 세전 50만원 = 연봉 787만원 인상」이라고 읽으면 과장이 된다. 투잡 쪽에서도 세금이 빠진 뒤 남은 돈이 50만원일 때의 비교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5,100만원이 되면 연 실수령은 약 76만원 늘어난다.
| 연봉 인상분 100만원의 행방 | 금액 |
|---|---|
| 통장에 들어오는 돈 | 약 76.2만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14.1만원 |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 약 9.7만원 |
| 합계 | 100만원 |
인상분의 약 4분의 1이 빠져나가므로, 세후 600만원을 채우려면 연봉이 600만원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한다. 5,000만원 기준으로 그 값이 787만원이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근거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원(연 약 7,908만원) —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제4조 제1항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보험료율 1.8%의 절반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9%(근로자 4.5%)였고,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9.5%가 됐다. 아직 9%로 계산한 글이 많으니 주의한다.
| 항목 | 식 | 연봉 5,000만원 | 연봉 5,787만원 |
|---|---|---|---|
| 4대보험 합계 | 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 | 485.9만원 | 562.4만원 |
| 근로소득공제 | 1,200만 + (총급여 − 4,500만) × 5% | 1,225만원 | 1,264.4만원 |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50만 − 4대보험 | 3,139.1만원 | 3,810.5만원 |
| 산출세액 | 84만 + (과세표준 − 1,400만) × 15% | 344.9만원 | 445.6만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도 66만원 | 66만원 | 66만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1 | 306.8만원 | 417.5만원 |
| 연 실수령 | 4,207.4만원 | 4,807.4만원 |
연봉이 787만원 오르면 연 실수령이 정확히 600만원(월 50만원)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237.5만 · 건강 179.8만 · 장기요양 23.6만 · 고용 45만원이다.
연봉 인상분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리는지가 갈랐다. 네 경우 모두 인상 전후 과세표준이 한 구간 안에 있다.
| 연봉 | 과세표준 (인상 전 → 후) | 인상분에 붙는 소득세율 | 세후 월 50만원 = 연봉 |
|---|---|---|---|
| 3,000만원 | 1,583만 → 2,154만원 | 15% | +758만원 |
| 5,000만원 | 3,139만 → 3,811만원 | 15% | +787만원 |
| 8,000만원 | 5,702만 → 6,460만원 | 24% | +842만원 |
| 1억 5,000만원 | 1억 2,154만 → 1억 3,097만원 | 35% | +1,013만원 |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으므로 실제로는 16.5%·26.4%·38.5%가 빠진다. 연봉 약 7,908만원(국민연금 상한 월 659만원 × 12)을 넘으면 인상분에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아 4대보험 부담은 줄어든다. 그런데도 필요한 인상액이 커지는 것은 소득세율이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표를 보면 7,000만원(+889만원)이 9,000만원(+842만원)보다 크다. 7,000만원에서 7,889만원으로 올리는 구간에는 두 가지가 겹친다.
9,000만원은 두 가지가 이미 끝난 구간이라 인상분에 붙는 부담이 오히려 적다. 같은 이유로 총급여 1억 2,000만원 부근도 세액공제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 번 더 깎이는 좁은 구간이라 값이 튄다(1억 2,000만원 +1,069만원). 1억원 위를 하나의 값으로 묶지 않은 이유다.
이 계산은 돈의 크기만 비교한다. 투잡을 권하는 글이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확인한 현행 법령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정보다. 1인 가구·본인 기본공제만 넣은 단순 모델이라 부양가족, 신용카드·연금저축 공제, 비과세 식대 등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진다. 요율과 공제는 해마다 바뀐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