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사는데 윈터타이어 꼭 필요할까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다. 대신 법은 속도를 정해 두었고, 빙판에서 제동거리는 마른 길의 7배가 된다.

2026년 9월 24일 · 자동차

겨울이 오면 “윈터타이어로 바꿔야 하나”를 묻는 사람이 많다. 눈이 자주 오는 강원 산간이라면 답이 쉽지만, 제설이 빠른 도심에 산다면 망설여진다. 교체 비용과 보관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공공기관 실험만으로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정리한다.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는 다루지 않는다.

법적 의무는 없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체인을 달아야 한다는 조문은 없다. 승용차를 겨울에 일반 타이어로 운행해도 그 자체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가지는 법에 적혀 있다. 하나는 날씨에 따른 감속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폭설 때의 통행 제한이다.

대신 법은 속도를 정해 두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비·안개·눈 등으로 날씨가 거칠 때 최고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한다.

노면 상태줄여야 하는 폭도심 일반도로(50km/h)라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100분의 2040km/h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100분의 2040km/h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100분의 5025km/h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100분의 5025km/h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 100m 이내100분의 5025km/h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50km다(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은 60km).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따로 속도를 정해 두었다면 그 표지를 따른다.

타이어가 무엇이든 감속 의무는 같다. 겨울용 타이어를 달았다고 이 조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길이 얼면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법이 정한 선이다.

폭설 때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가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조문 자체에는 “겨울용 타이어”나 “체인”이라는 말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제한할지는 그때그때 공고로 정한다.

빙판에서 제동거리는 7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1년 마른 노면과 빙판길의 제동거리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고, 2025년 1월 14일 보도자료로 결과를 다시 알렸다.

조건마른 노면빙판길차이
승용차 · 시속 30km1.5m10.7m약 7배
화물차 · 시속 30km—12.4m4.6배
버스 · 시속 30km—17.5m4.9배
버스 · 시속 60km16.2m118.7m100m 이상 더

속도를 올리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빙판길 제동거리는 시속 30km일 때보다 시속 50km에서 승용차 3.1배, 시속 60km에서 4.7배로 늘었다.

이 실험은 “노면”을 비교한 것이다. 겨울용 타이어와 일반 타이어를 비교한 실험이 아니다. 두 타이어의 눈길·빙판 제동거리를 직접 비교한 공공기관 원문 수치는 이번에 찾지 못했다. 타이어 제조사가 발표한 시험 수치는 있지만, 이 글에서는 쓰지 않는다.

살얼음 사고는 더 치명적이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 동안 도로 살얼음 등으로 난 교통사고는 3,944건이고, 95명이 숨지고 6,589명이 다쳤다.

첫눈과 첫 한파가 오는 시기, 운전자가 아직 겨울 도로에 익숙하지 않을 때 사고가 몰린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도심이라도 따져 볼 만한 경우

법적 의무가 없으니 결국 각자 판단할 문제다. 위의 조문과 실험을 놓고 보면, 도심에 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한 번 더 따져 볼 만하다.

반대로 눈·결빙 예보가 있는 날 운전을 쉴 수 있고, 평지 위주로 짧게 다닌다면 부담이 줄어든다. 어느 쪽이든 길이 얼면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의무는 같다.

«기온 7도» 기준은 어디서 왔나

“기온이 7도 아래로 내려가면 겨울용 타이어로 바꾼다”는 말이 널리 쓰인다. 이 기준은 타이어 업계의 권고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겨울용 타이어 장착 기준 온도를 영상 7도로 권고한다고 보도됐고.

반면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정한 기온 기준은 찾지 못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3월 봄철 점검 보도자료도 겨울용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로 바꾸라고 권하면서 “기온 상승에 따라”라고만 적었고, 기온 숫자는 없었다.

업계 권고이니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법적 기준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업계가 제시하는 하나의 눈금으로 보면 된다.

선택지의 구조

선택지언제 쓰나따라오는 것
사계절 타이어 (그대로 타기)평소 그대로추가 비용 없음. 결빙·적설 시 감속 의무는 같다
겨울용(스노우) 타이어한 철 내내 끼운다봄·가을 두 번 교체, 빼 둔 타이어 보관
체인 등 탈착식 장비눈길에서만 잠깐필요할 때 직접 달고 뗀다

법이 말하는 스노우 타이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정의돼 있다. 트레드 패턴,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출발·주행 성능이 일반 타이어보다 우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이고, 옆면에 M+S, M.S 또는 M&S로 표기한다.

같은 별표는 스노우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가 자동차의 최고속도보다 낮아도 되도록 예외를 둔다. 그래서 겨울용 타이어는 표기된 속도 기호를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안 바꾼다면 최소한

  1. 홈 깊이 1.6mm 이상 — 같은 별표 1의2가 정한 기준이다. 타이어 홈 안의 마모지시기가 이 깊이를 표시한다
  2. 길이 얼면 속도를 절반으로 —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의무다
  3. 12월을 특히 조심한다 — 5년간 살얼음 사고의 절반이 12월에 났다
  4. 앞차와 거리를 넉넉히 — 빙판에서는 같은 속도라도 몇 배를 미끄러진다

정리하면

  1. 겨울용 타이어·체인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2. 대신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20%, 길이 얼거나 20mm 이상 쌓이면 50% 감속이 의무다
  3. 시속 30km 승용차의 빙판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의 약 7배였다(TS 실험)
  4. 살얼음 사고 치사율은 2.4로 평소 1.4보다 높다
  5. 「기온 7도」는 업계 권고이고, 법·공공기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안 바꾼다면 홈 깊이 1.6mm와 감속부터 지킨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옮긴 것이다. 특정 타이어·장비를 추천하지 않는다. 차종·구동 방식·지역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정비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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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겨울용 타이어는 법적 의무인가?
아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장착 의무 조문은 없다. 대신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의 20%, 노면이 얼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이면 50%를 줄여야 한다.

빙판길에서 제동거리는 얼마나 늘어나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1년 실험에서 시속 30km 승용차는 마른 노면 1.5m, 빙판길 10.7m로 약 7배였다.

기온 7도 기준은 어디서 나왔나?
타이어 업계(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의 권고다.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정한 기온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에서 말하는 스노우 타이어는 무엇인가?
눈길에서 출발·주행 성능이 일반 타이어보다 우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이고, M+S·M.S·M&S로 표기한다(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출처

법령과 자료는 바뀔 수 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24일 확인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관할 경찰서·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