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다. 대신 법은 속도를 정해 두었고, 빙판에서 제동거리는 마른 길의 7배가 된다.
겨울이 오면 “윈터타이어로 바꿔야 하나”를 묻는 사람이 많다. 눈이 자주 오는 강원 산간이라면 답이 쉽지만, 제설이 빠른 도심에 산다면 망설여진다. 교체 비용과 보관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공공기관 실험만으로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정리한다.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는 다루지 않는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체인을 달아야 한다는 조문은 없다. 승용차를 겨울에 일반 타이어로 운행해도 그 자체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가지는 법에 적혀 있다. 하나는 날씨에 따른 감속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폭설 때의 통행 제한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비·안개·눈 등으로 날씨가 거칠 때 최고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한다.
| 노면 상태 | 줄여야 하는 폭 | 도심 일반도로(50km/h)라면 |
|---|---|---|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 100분의 20 | 40km/h |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100분의 20 | 40km/h |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100분의 50 | 25km/h |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 100분의 50 | 25km/h |
|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 100m 이내 | 100분의 50 | 25km/h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50km다(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은 60km).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따로 속도를 정해 두었다면 그 표지를 따른다.
폭설 때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가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조문 자체에는 “겨울용 타이어”나 “체인”이라는 말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제한할지는 그때그때 공고로 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1년 마른 노면과 빙판길의 제동거리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고, 2025년 1월 14일 보도자료로 결과를 다시 알렸다.
| 조건 | 마른 노면 | 빙판길 | 차이 |
|---|---|---|---|
| 승용차 · 시속 30km | 1.5m | 10.7m | 약 7배 |
| 화물차 · 시속 30km | — | 12.4m | 4.6배 |
| 버스 · 시속 30km | — | 17.5m | 4.9배 |
| 버스 · 시속 60km | 16.2m | 118.7m | 100m 이상 더 |
속도를 올리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빙판길 제동거리는 시속 30km일 때보다 시속 50km에서 승용차 3.1배, 시속 60km에서 4.7배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 동안 도로 살얼음 등으로 난 교통사고는 3,944건이고, 95명이 숨지고 6,589명이 다쳤다.
첫눈과 첫 한파가 오는 시기, 운전자가 아직 겨울 도로에 익숙하지 않을 때 사고가 몰린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법적 의무가 없으니 결국 각자 판단할 문제다. 위의 조문과 실험을 놓고 보면, 도심에 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한 번 더 따져 볼 만하다.
반대로 눈·결빙 예보가 있는 날 운전을 쉴 수 있고, 평지 위주로 짧게 다닌다면 부담이 줄어든다. 어느 쪽이든 길이 얼면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의무는 같다.
“기온이 7도 아래로 내려가면 겨울용 타이어로 바꾼다”는 말이 널리 쓰인다. 이 기준은 타이어 업계의 권고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겨울용 타이어 장착 기준 온도를 영상 7도로 권고한다고 보도됐고.
반면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정한 기온 기준은 찾지 못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3월 봄철 점검 보도자료도 겨울용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로 바꾸라고 권하면서 “기온 상승에 따라”라고만 적었고, 기온 숫자는 없었다.
업계 권고이니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법적 기준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업계가 제시하는 하나의 눈금으로 보면 된다.
| 선택지 | 언제 쓰나 | 따라오는 것 |
|---|---|---|
| 사계절 타이어 (그대로 타기) | 평소 그대로 | 추가 비용 없음. 결빙·적설 시 감속 의무는 같다 |
| 겨울용(스노우) 타이어 | 한 철 내내 끼운다 | 봄·가을 두 번 교체, 빼 둔 타이어 보관 |
| 체인 등 탈착식 장비 | 눈길에서만 잠깐 | 필요할 때 직접 달고 뗀다 |
법이 말하는 스노우 타이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정의돼 있다. 트레드 패턴,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출발·주행 성능이 일반 타이어보다 우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이고, 옆면에 M+S, M.S 또는 M&S로 표기한다.
같은 별표는 스노우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가 자동차의 최고속도보다 낮아도 되도록 예외를 둔다. 그래서 겨울용 타이어는 표기된 속도 기호를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한국에서 겨울용 타이어는 법적 의무인가?
아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장착 의무 조문은 없다. 대신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의 20%, 노면이 얼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이면 50%를 줄여야 한다.
빙판길에서 제동거리는 얼마나 늘어나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1년 실험에서 시속 30km 승용차는 마른 노면 1.5m, 빙판길 10.7m로 약 7배였다.
기온 7도 기준은 어디서 나왔나?
타이어 업계(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의 권고다.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정한 기온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에서 말하는 스노우 타이어는 무엇인가?
눈길에서 출발·주행 성능이 일반 타이어보다 우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이고, M+S·M.S·M&S로 표기한다(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법령과 자료는 바뀔 수 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24일 확인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관할 경찰서·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