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금액이 두 개 적혀 있는 이유
과태료와 범칙금
싼 쪽을 고르면 벌점이 붙습니다. 비싼 쪽을 고르면 벌점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6일 · 자동차
하나의 위반에 처분이 두 개 있다
단속 고지서를 열면 금액이 두 줄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는 과태료, 다른 하나는 범칙금이다. 보통 과태료가 1만원쯤 비싸다.
싼 쪽을 고르면 될 것 같지만, 두 금액의 차이는 할인이 아니다. 처분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
| 과태료 | 범칙금 |
| 누구에게 | 차량 명의자 | 운전한 사람 |
| 벌점 | 없음 | 있음 |
| 보험료 할증 | 영향 적음 | 항목에 따라 영향 |
| 근거 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 금액 | 보통 1만원 더 높음 | 낮음 |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해 책임을 묻는 처분이라 벌점이 따라온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 처분이라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래서 벌점이 없다. 벌점을 지우는 대가가 1만원인 셈이다.
무인 단속이냐 현장 단속이냐
선택권이 생기는 것은 무인 카메라에 찍혔을 때다.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찍지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고지서가 차주 앞으로 간다. 이때 두 금액이 함께 적혀 나온다.
- 과태료로 내겠다 — 운전자를 밝히지 않고 차주가 낸다. 벌점 없음
- 범칙금으로 내겠다 — 운전자를 특정해 신고하고 낸다. 금액은 낮고 벌점이 붙는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세워 적발한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다. 운전자가 눈앞에 있으므로 범칙금 통고처분이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범칙금 체계 자체를 벗어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벌점이 결정한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을 보면 구조가 분명해진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40km/h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20km/h 이하 구간은 벌점이 없다. 이 구간에서만 범칙금이 명확히 유리하다
(1만원 싸고 잃는 것이 없다). 벌점이 붙는 구간부터는 1만원을 더 내고
벌점을 피하는 쪽이 대체로 낫다.
벌점이 실제로 하는 일
벌점은 쌓였다가 선을 넘는 순간 면허에 손을 댄다.
- 1년간 40점 이상 — 면허 정지. 1점당 1일로 계산한다 (40점이면 40일)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 면허 취소
- 위반이 없으면 1년이 지나 소멸한다
속도위반 60km/h 초과 한 번이 60점이다. 단 한 번으로 정지 기준을 넘긴다. 반면 같은 위반을 과태료로 처리하면 벌점은 0이다. 1만원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기한 안에 내면 20% 깎인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는 제도이고, 고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따로 인쇄돼 나온다.
속도위반 20km/h 이하 (승용차)
· 과태료 정액 — 4만원
· 과태료 사전납부 — 4만 × 80% = 3만 2천원 (벌점 없음)
· 범칙금 — 3만원 (벌점 없음)
이 구간은 범칙금이 2천원 싸다. 하지만 벌점이 붙는 구간이라면 3만 2천원 쪽이 낫다.
범칙금에는 이 20% 감경이 없다. 대신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 절차가 다르게 작동한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미납 | 범칙금 미납 |
| 1차 | 가산금 3% | 1차 납부기한 경과 → 20% 가산 |
| 이후 | 매월 1.2% 중가산금 (최장 60개월) | 즉결심판 회부 |
| 더 가면 | 번호판 영치 · 차량 압류 · 예금 압류 | 면허 정지 |
과태료는 미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넘게 체납되면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다. 오래 방치하면 원금보다 가산금이 커지는 구조다.
범칙금 쪽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다. 즉결심판에 넘어가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그때까지도 정리되지 않으면 면허 정지로 이어진다.
이의가 있다면 순서가 있다
- 의견 제출 — 부과 전 단계. 사진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다툰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 이의 제기 —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뒤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다
- 범칙금은 다르다 —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즉결심판 절차로 간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하기 전에 결정한다. 자진 납부하면 위반을 인정한 것이 되어
이후 이의 제기가 막힌다. 20% 감경을 받으려 서둘러 내고 나서 다투기는 어렵다.
내 차인데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간다. 가족이나 지인이 몰았어도 고지서는 차주 앞으로 온다.
-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그 사람에게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벌점도 그 사람에게)
- 렌터카 · 리스는 계약자에게 청구된다. 업체가 수수료를 붙여 넘기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커진다
- 차를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이전 등록일과 위반 일시를 대조해 의견 제출 단계에서 정리한다
확인 순서
- 고지서의 위반 항목과 벌점을 먼저 본다 — 선택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벌점이다
- 벌점이 0점이면 범칙금이 싸다. 벌점이 있으면 과태료 쪽을 검토한다
-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을 확인한다 (경찰청 교통민원24)
- 다툴 생각이 있으면 납부 전에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한다
- 다툴 생각이 없으면 기한 내 자진 납부로 20%를 줄인다
정리하면
- 과태료는 차주 · 벌점 없음, 범칙금은 운전자 · 벌점 있음
- 선택은 무인 단속일 때만 생긴다. 현장 적발은 범칙금이다
- 벌점 0점 구간이면 범칙금, 벌점이 붙는 구간이면 과태료가 대체로 유리하다
- 과태료는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미납하면 3% + 매월 1.2%
- 납부하면 이의 제기가 막힌다. 다툴지 먼저 정한다
차를 유지하며 정해진 날짜에 걸리는 다른 항목은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에,
세금을 미리 내 깎는 쪽은 자동차세 연납에,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는 할증 기준에 정리했다.
자동차 전반은 자동차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금액과 벌점은 차종 · 위반 장소(어린이보호구역 등) ·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사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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