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우편을 못 받아도 과태료는 그대로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등록증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법정 의무 검사지만 항목과 비용이 다르다.
종합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등)이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광주·대전·울산 등)에 등록된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대상이 된다.
즉 같은 차라도 등록지에 따라 받는 검사가 달라진다. 이사하면서 주소를 옮겼다면 다음 검사부터 종류가 바뀔 수 있다.
| 구분 | 첫 검사 | 이후 |
|---|---|---|
| 비사업용 승용차 (2024.12.31 이전 등록) | 4년 | 2년마다 |
| 비사업용 승용차 (2025.1.1 이후 등록) | 5년 | 2년마다 |
등록일이 며칠 차이로 갈리는 구간이 있다. 2024년 12월에 출고된 차와 2025년 1월에 출고된 차의 첫 검사 시점이 1년 다르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등록증을 본다.
이 범위 안이라면 어느 날 받아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다음 주기도 원래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센다. 미리 받는다고 해서 남은 기간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일찍 받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만료일에 임박해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가 없어 밀리고, 밀리는 사이 31일이 지나가는 게 과태료가 붙는 전형적인 경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기준으로 지연 일수에 따라 올라간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45일 | 14만원 |
| 60일 | 24만원 |
| 90일 | 44만원 |
| 114일 이상 | 60만원 (상한) |
30일을 넘어가면 3일마다 2만원씩 붙는다. 4만원과 60만원 사이는 넉 달이 아니라 석 달 반이다. "조금 늦었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진다.
장기 미이행이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운행정지 명령이나 직권 말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 검사 종류 | 승용차 수수료 |
|---|---|
| 정기검사 | 23,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39,000원 |
| 종합검사 (부하) | 54,000원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 기준이다.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카센터 등)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이곳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 대신 예약이 수월하고, 부적합 항목을 그 자리에서 정비할 수 있다.
안내 우편이나 문자는 참고 사항이지 근거가 아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명의가 이전된 차는 안내를 못 받는 일이 흔한데, 못 받았다는 사실이 과태료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명의 이전을 해도 검사 유효기간은 차에 붙어 있지 사람에게 붙어 있지 않다. 전 소유자가 만료일을 한 달 남기고 팔았다면 그 한 달이 그대로 넘어온다. 인수 직후 등록증에서 유효기간부터 확인한다.
자동차세 계산과 연납 할인은 2026년 자동차세 정리에, 중고차 인수 전 확인할 항목은 성능점검기록부 읽는 법에 정리했다. 자동차 관련 비용 전반은 자동차 정리에서 볼 수 있다.
검사 주기와 과태료는 차종·용도·연료에 따라 다르다. 승합차, 화물차, 사업용 차량은 기준이 별도이며 최종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할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