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 적금에 1년간 매달 50만원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은행 앱을 열면 "연 8%" 같은 숫자가 큼직하게 걸려 있다. 그런데 만기에 받은 이자를 보면 기대했던 금액과 한참 차이가 난다. 속았다기보다 보고 있던 숫자가 애초에 다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가 공시하는 예적금 금리는 두 가지다.
| 구분 | 의미 | 광고 노출 |
|---|---|---|
| 기본금리 | 아무 조건 없이 가입만 해도 받는 금리 | 작게 표시되거나 생략 |
| 최고금리 | 우대조건을 전부 충족했을 때의 상한 | 크게 표시 |
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6%포인트가 붙어 최고 8%가 되는 구조일 때다. 조건을 못 채우면 받는 건 2%다.
자주 걸리는 조건은 대체로 이렇다.
각각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전부를 12개월 내내 유지해야 최고금리가 나온다. 한 달이라도 카드 실적이 미달하면 그 달은 빠지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전체 우대가 사라지기도 한다. 조건 충족 여부를 매달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같은 연 4%라도 예금과 적금은 이자가 크게 다르다.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금 전체가 예치 기간 내내 이자를 받는다. 1,200만원을 연 4%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세전 이자는 48만원이다.
매달 넣는 돈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는다. 1월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가 붙지만, 12월에 넣은 돈은 1개월치만 붙는다.
| 납입 회차 | 금액 | 이자 적용 기간 |
|---|---|---|
| 1회차 | 100만원 | 12개월 |
| 6회차 | 100만원 | 7개월 |
| 12회차 | 100만원 | 1개월 |
매달 100만원씩 12개월(총 1,200만원)을 연 4% 적금에 넣으면 세전 이자는 약 26만원이다. 같은 금액 예금(48만원)의 절반가량이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제시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숫자가 커 보여도 실제 이자는 예금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금리가 아니라 만기 수령액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는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며 만기 지급 시 원천징수된다.
| 구분 | 예금 1,200만원 · 연 4% · 1년 |
|---|---|
| 세전 이자 | 480,000원 |
| 이자소득세 15.4% | −73,920원 |
| 실수령 이자 | 406,080원 |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면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는지 가입 전에 확인해볼 만하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 1년짜리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24개월, 36개월로 길어질수록 벌어진다. 상품명에 “복리”가 없으면 대개 단리다.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해진다. 같은 회사에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합산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목돈을 넣을 때 한 곳에 몰지 않고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이다. 보호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금리 순위 상단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지역 저축은행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상품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가능하고 지점이 다른 지역에만 있다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금리다.
반대로 비대면 전용 상품은 앱으로만 가입되는 대신 금리를 조금 더 주기도 한다. 결국 금리 비교는 “가장 높은 금리”를 찾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찾는 일에 가깝다.
기본금리 기준으로 예금과 적금을 비교하고 만기 수령액을 계산해보려면 예적금 금리 돋보기를 참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예적금 정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