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날 바로 주주가 되지 않는다. 결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당을 받으려고 12월 말일에 주식을 사면 늦다. 이유는 결제 구조에 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려면 결제가 끝나야 한다. 체결과 결제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 날에 사면 그 사업연도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
거래소는 배당락 조치를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한 일련의 시장조치」로 설명한다.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연도 최종일로 둔다. 사업연도 종료 다음 날부터 주식을 새로 보유하는 사람은 그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회사가 증자를 하면 신주인수권이 생긴다. 그 권리의 기준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배당락 당일에는 기준가격이 조정된다. 받을 배당만큼 빠진 자리에서 거래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배당락일에 주가가 내려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곧 하락은 아니다.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한다고 적어 둔 부분이 이것이다.
| 구분 | 권리 기준일 | 조치 시기 | 언제까지 사야 하나 |
|---|---|---|---|
| 배당락 | 사업연도 최종일 |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 최종일보다 이틀 앞서 |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 기준일 전일 | 기준일 이틀 전까지 |
둘 다 이유는 하나다. 결제가 당일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