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몰라서 더 내는 일보다, 날짜를 놓쳐서 더 내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이 언제 걸리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공부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생활에서 마주치는 세금은 대부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기준으로 걸립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 1월에 연납을 신청했는지, 9월 16~30일에 알렸는지. 이 날짜들이 금액을 바꿉니다.
| 시기 | 무엇 | 놓치면 |
|---|---|---|
| 1월 16~31일 |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 한 해치 5% 공제를 못 받는다. 1월 연납이 공제가 가장 크다 |
| 6월 1일 |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 | 이날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붙는다. 잔금 하루 차이로 갈린다 |
| 7월 16~31일 | 재산세 1기 (주택분 절반, 건물분) | 납부지연가산세 |
| 9월 16~30일 | 재산세 2기 (주택분 절반, 토지분)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고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붙는다. 신고를 안 하면 12월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
| 12월 1~15일 | 종부세 납부 (또는 직접 신고) | 고지된 세액대로 확정된다 |
| 다음 해 5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증권사가 떼어가지 않으므로 본인이 해야 한다 |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금융자산이든 세금이 붙는 자리는 같습니다.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 벌 때입니다.
| 단계 | 어떤 세금 | 무엇이 금액을 가르나 |
|---|---|---|
| 취득 | 취득세 | 어디에 있는 어떤 집이냐 — 감면 요건에 따라 절반이 된다 |
| 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 기준일에 누가 가지고 있었나, 납부 방식(연납) |
| 처분 | 양도소득세 | 보유 기간, 공제, 국내냐 해외냐 |
| 소득 |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 연 2,000만원 선, 상품이 어디에 상장됐나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붙습니다.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면 이틀 가지고 1년치를 냅니다. 반대로 5월 30일에 넘기면 그해는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옵니다. 주택분을 절반씩 나누고, 9월에는 토지분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오는 것은 정상이고, 금액이 크게 다르면 대개 토지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되지만, 9월 16~30일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나 일시적 2주택 특례처럼 세무서가 알 수 없는 사정은 이때 신고해야 12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승용차 기준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차령에 따른 경감이 붙습니다.
한 해치를 미리 내면 연납 공제 5%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2022년 10%, 2023년 7%를 거쳐 2024년부터 5%입니다. 다만 5%가 통째로 깎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할 때 가장 큽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이 선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이 근처에서 흔들립니다.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증권사가 떼어가지 않으므로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 라도 어디에 상장됐느냐에 따라 세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가 배당소득세로 잡히는지 양도소득세로 잡히는지를 가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됐지만 국회 심사가 남았고, 시행은 대부분 2027년부터입니다. 8월 발표 때와 달라진 항목도 있습니다. 「발표됐다」와 「시행된다」는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구분해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기한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액 계산, 신고서 작성, 절세 방법의 선택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보유 형태·세대 구성·취득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 판단은 세무사와 관할 세무서·지자체의 몫입니다. 세율과 공제 요건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으로 확인하세요.
보유세
📄 잔금 날짜 하루가 1년치를 가른다 — 6월 1일 기준일 →
📄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다 — 재산세 2기와 토지분 →
취득·자동차
📄 2026년 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차령·납부 방식 →
금융소득
📄 해외주식은 팔면 본인이 정리해야 한다 — 22%와 250만원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니다 →
제도 변경
📄 올해 세법 개정은 대부분 2027년부터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