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것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장치다.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이 지속되는 종목에 단기과열완화제도를 적용한다. 2012년 11월 5일 도입됐고, 목적은 과도한 추종매매와 불공정거래 예방, 그리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다.
| 지표 | 기준 |
|---|---|
| 주가 |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
| 회전율 |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
| 변동성 |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
셋을 모두 충족해 최초 적출되면 지정예고가 된다. 그리고 지정예고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같은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지정된다. 이때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보다 올라 있어야 한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을 즉시 체결하지 않고 일정 시간 모은 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한 번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마다 체결이 일어난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대상은 셋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정리매매종목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된다는 뜻이다. 거래소가 열기를 식히는 수단이 같다.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만 제출할 수 있다.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에는 IOC·FOK 조건 입력이 제한된다. 다만 시간외시장(종가매매, 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과 장중 대량·바스켓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가격을 막지 않는다. 상한도 하한도 그대로다. 바뀌는 것은 체결의 박자다. 계속 이어지던 거래가 30분에 한 번으로 바뀌면서 추종매매의 속도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