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빨리 오르면 거래 방식이 바뀐다

오르는 것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장치다.

한국거래소 「단기과열완화제도」 · 2012.11.5 도입 · 2026년 10월 23일 확인

거래 방식 자체가 바뀐다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이 지속되는 종목에 단기과열완화제도를 적용한다. 2012년 11월 5일 도입됐고, 목적은 과도한 추종매매와 불공정거래 예방, 그리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다.

세 가지를 함께 본다

지표기준
주가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회전율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변동성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셋을 모두 충족해 최초 적출되면 지정예고가 된다. 그리고 지정예고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같은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지정된다. 이때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보다 올라 있어야 한다.

지정되면 30분에 한 번씩 체결된다

「3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애프터마켓 거래대상종목에서 제외됩니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을 즉시 체결하지 않고 일정 시간 모은 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한 번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마다 체결이 일어난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대상은 셋이다.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대상은 단기과열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정리매매종목 등이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정리매매종목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된다는 뜻이다. 거래소가 열기를 식히는 수단이 같다.

호가에도 제한이 붙는다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만 제출할 수 있다.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에는 IOC·FOK 조건 입력이 제한된다. 다만 시간외시장(종가매매, 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과 장중 대량·바스켓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제와 연장

정리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가격을 막지 않는다. 상한도 하한도 그대로다. 바뀌는 것은 체결의 박자다. 계속 이어지던 거래가 30분에 한 번으로 바뀌면서 추종매매의 속도가 떨어진다.

확인한 곳
한국거래소 규정 「단기과열완화제도」(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regulation.krx.co.kr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