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는 시간대 이름이 아니다
먼저 주문해도 적게 넣었으면 뒤로 밀린다.
한국거래소 「동시호가제도」 · 수량우선 배분 · 2026년 10월 23일 확인
거래소 정의부터 본다
동시호가를 장 시작 전 10분이나 마감 전 10분을 가리키는 말로 아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 정의는 다르다.
「동시호가제도는 시간우선원칙의 예외로서 단일가매매에 시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 시가 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때에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상한가매수호가 또는 하한가매도호가(시장가호가 포함)를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간주하여 매매체결수량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시간대의 이름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켜지는 규칙이다.
시간우선이 깨진다
평소에는 먼저 낸 주문이 먼저 체결된다. 그런데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정해지면 그 가격에 들어온 주문을 모두 같은 시각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9시 정각에 넣었든 그 전에 넣었든 순서상 차이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럼 무엇이 순서를 정하나
수량이다.
「매매체결은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수량이 가장 많은 호가부터 수량이 적은 호가 순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순서 | 배분 기준 |
| ① |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
| ② | 잔량의 2분의 1 |
| ③ | 잔량 |
이 순서로 돌아가며 나눈다. 그래서 상한가로 시가가 결정되는 날에는 일찍 주문을 넣었더라도 수량이 적으면 뒤로 밀린다.
거래가 멈췄다 다시 열릴 때도 같다
「시가 결정시 외에도 전산장애 또는 풍문 등에 의한 거래 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조건은 하나다. 가격이 제한폭 끝까지 갔는가.
정리
- 동시호가는 시간대가 아니라 시간우선원칙의 예외다.
- 시가 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될 때 켜진다.
- 그 가격의 호가는 모두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시장가호가 포함).
- 배분은 수량이 많은 쪽부터, 100배 → 잔량의 2분의 1 → 잔량 순이다.
- 거래 중단 후 재개 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여도 적용된다.
확인한 곳
한국거래소 규정 「동시호가제도」 regulation.krx.co.kr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