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차 위반인데 회사는 10만원, 근로자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안 내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정해 놓은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의무를 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과태료 | 이유 |
|---|---|---|
|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 있음 |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이 주기를 정합니다.
| 구분 | 주기 |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은 조문이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 매장에서 직접 파는 일을 하면 사무직이 아니라 1년에 1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의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먼저 회사로 갑니다.
| 누가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회사 (대상 근로자 1명당) | 법 제129조① 제175조④7호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근로자 | 법 제133조 제175조⑥3호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회사 쪽 과태료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으로 계산합니다. 대상자가 많을수록 그대로 곱해집니다.
| 대상자 | 1차 위반 과태료 |
|---|---|
| 10명 | 100만원 |
| 50명 | 500만원 |
| 100명 | 1,000만원 — 법정 상한 |
법 제175조 제4항이 정한 상한이 1천만원이라, 대상자 100명이 모두 받지 않으면 1차 위반만으로 상한에 닿습니다. 근로자 쪽 상한은 제175조 제6항의 300만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잡아 준 날짜나 병원을 놓쳤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수준의 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하면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입니다 — 받기만 하고 내지 않으면 회사 기록에는 미수검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