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 더 많이 내는 쪽은 회사입니다

같은 1차 위반인데 회사는 10만원, 근로자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안 내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5·시행규칙 확인

먼저 갈립니다 — 과태료가 아예 없는 사람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정해 놓은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의무를 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구분과태료이유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없음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있음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검진 안내문은 두 집단 모두에게 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몇 년에 한 번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이 주기를 정합니다.

구분주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에 1회 이상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은 조문이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 매장에서 직접 파는 일을 하면 사무직이 아니라 1년에 1회입니다.

검진을 「실시」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의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먼저 회사로 갑니다.

누가근거1차2차3차 이상
회사 (대상 근로자 1명당)법 제129조①
제175조④7호
10만원20만원30만원
근로자법 제133조
제175조⑥3호
5만원10만원15만원
같은 1차 위반인데 회사가 근로자의 두 배입니다. 회사가 검진을 재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명당」이 무서운 이유

회사 쪽 과태료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으로 계산합니다. 대상자가 많을수록 그대로 곱해집니다.

대상자1차 위반 과태료
10명100만원
50명500만원
100명1,000만원 — 법정 상한

법 제175조 제4항이 정한 상한이 1천만원이라, 대상자 100명이 모두 받지 않으면 1차 위반만으로 상한에 닿습니다. 근로자 쪽 상한은 제175조 제6항의 300만원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병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제133조 단서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회사가 잡아 준 날짜나 병원을 놓쳤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수준의 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하면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입니다 — 받기만 하고 내지 않으면 회사 기록에는 미수검으로 남습니다.

정리

이 글은 과태료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검진 항목이나 건강상의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별 운영 방식과 실제 부과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