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는 학교에서 못 판다

학교만 「금지하여야 한다」이고, 편의점은 그 조문에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식약처 고시 · 질병관리청 2025년 조사 · 2026년 10월 19일 확인

학교만 「금지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장소를 두 군데 적는다. 학교, 그리고 우수판매업소다.

장소조문성격
우수판매업소「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재량
학교「금지하여야 한다」의무
편의점·마트—조문에 없다
본문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인데, 단서가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로 이어진다. 제1호가 학교다.

캔에 붙는 「고카페인 함유」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흔히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을 기준으로 말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그 숫자를 찾으면 「5.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항목이 나온다. 세 가지가 캔 음료와 다르다.

캔에 찍히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의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 쪽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6호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그 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으로 정의하며 넘긴다.

체중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은 법이 아니다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기준으로 알려진 숫자다. 법령 세 건의 전문을 검색하면 결과는 이렇다.

법령·고시「2.5」 등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0회
식품등의 표시기준0회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하는 권고치이지 고시된 기준이 아니다. 성인 400밀리그램, 임산부 300밀리그램도 같은 성격이다.

타우린은 식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에 숫자가 있다

에너지음료 이야기에 타우린이 자주 같이 나온다. 식품 쪽 규정에서 타우린을 찾으면 함량 기준이 없다.

같은 성분인데 식품으로 팔리면 함량 기준이 없고, 의약외품으로 팔리면 고시가 숫자를 정해 둔다.

지금 얼마나 마시나

질병관리청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다.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에서 54,170명이 참여했고 참여율은 93.9%였다.

지표(주 3회 이상)남학생여학생2024년 대비
고카페인 음료21.9%21.2%남 1.3%p↓ · 여 2.7%p↓
단맛음료62.8%53.5%남 6.0%p↓ · 여 6.2%p↓
제로음료(2025년 첫 조사)20.1%12.7%—

광고도 제한 대상이다

같은 법 제10조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장난감 등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텔레비전·IPTV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출처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통계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제품을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