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과한 회사도 내년에는 걸릴 수 있다. 기준 자체가 올라가는 중이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기준에 가까워진 종목을 따로 묶어 알리는 제도다.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이고,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48조의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 구분 | 관리종목 지정 기준 |
|---|---|
| 주가 | 주가 1,000원 미달이 30거래일간 지속 |
| 시가총액 | 시총 기준 미달이 30거래일간 지속 |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 기준 미달 |
|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 주식분산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지분율 5% 미만 |
| 거래량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 정기보고서 |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미제출 |
| 감사의견 |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등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해마다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 적용 시점 | 기준 |
|---|---|
| ~ 2025.12.31 | 50억원 |
| 2026.1.1 ~ 6.30 | 200억원 |
| 2026.7.1 ~ 12.31 | 300억원 |
| 2027년 ~ | 500억원(본래 기준) |
| 감사보고서 제출일 | 기준 |
|---|---|
| ~ 2026.12.31 | 50억원 |
| 2027.1.1 ~ 12.31 | 100억원 |
| 2028.1.1 ~ 12.31 | 200억원 |
| 그 이후 | 300억원(본래 기준) |
지주회사는 연결매출액 기준이다. 2027년 이후에는 최근 사업연도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실적을 내는 회사라도 해가 바뀌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하반기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넘긴 회사가 2027년 500억원 기준에서는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관리종목은 경고라기보다 목록에 가깝다. 그리고 그 목록에 드는 문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