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 절반은 관리비가 아니다

성격이 다른 셋이 한 장에 들어 있다. 내는 사람도 다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K-apt 관리비등 세부항목 · 2026년 10월 19일 확인

한 장에 성격이 다른 셋이 들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나눠 둔 그대로다.

덩어리무엇근거누가 내나
① 관리비단지를 굴리는 값. 10개 항목§23①사는 사람
② 사용료 등전기·수도·가스처럼 쓴 만큼. 10개 항목§23③쓴 사람
③ 장기수선충당금나중에 고칠 돈을 미리 쌓는 것§23②소유자
②는 관리주체가 대신 걷어서 낼 뿐이다. ③은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얼마씩인가

K-apt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전국)이다.

덩어리제곱미터당전용 84㎡ 환산
공용관리비1,466원약 12만 3천원
개별사용료1,312원약 11만원
장기수선충당금330원약 2만 8천원

고지서에서 「관리비」라고 부르는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관리비가 아닌 셈이다.

공용관리비는 대부분 사람 쓰는 값이다

항목제곱미터당
일반관리비664원
경비비412원
청소비246원
수선유지비110원
승강기유지비43원
위탁관리수수료21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13원
소독비11원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 셋이 공용관리비의 87%다. 일반관리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와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등이 들어간다. 경비비와 청소비는 용역이면 용역금액, 직영이면 인건비와 피복비다.

난방비는 칸이 바뀐다

같은 난방비인데 난방 방식에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다르다.

단지끼리 관리비를 비교할 때 숫자가 어긋나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 조항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출처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통계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단지나 관리업체를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