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다른 셋이 한 장에 들어 있다. 내는 사람도 다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나눠 둔 그대로다.
| 덩어리 | 무엇 | 근거 | 누가 내나 |
|---|---|---|---|
| ① 관리비 | 단지를 굴리는 값. 10개 항목 | §23① | 사는 사람 |
| ② 사용료 등 | 전기·수도·가스처럼 쓴 만큼. 10개 항목 | §23③ | 쓴 사람 |
| ③ 장기수선충당금 | 나중에 고칠 돈을 미리 쌓는 것 | §23② | 소유자 |
K-apt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전국)이다.
| 덩어리 | 제곱미터당 | 전용 84㎡ 환산 |
|---|---|---|
| 공용관리비 | 1,466원 | 약 12만 3천원 |
| 개별사용료 | 1,312원 | 약 11만원 |
| 장기수선충당금 | 330원 | 약 2만 8천원 |
고지서에서 「관리비」라고 부르는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관리비가 아닌 셈이다.
| 항목 | 제곱미터당 |
|---|---|
| 일반관리비 | 664원 |
| 경비비 | 412원 |
| 청소비 | 246원 |
| 수선유지비 | 110원 |
| 승강기유지비 | 43원 |
| 위탁관리수수료 | 21원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13원 |
| 소독비 | 11원 |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 셋이 공용관리비의 87%다. 일반관리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와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등이 들어간다. 경비비와 청소비는 용역이면 용역금액, 직영이면 인건비와 피복비다.
같은 난방비인데 난방 방식에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다르다.
단지끼리 관리비를 비교할 때 숫자가 어긋나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 조항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통계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단지나 관리업체를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