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금인데 1주택자는 100명 중 1명, 2채 이상은 7명 중 1명이 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11월 2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같은 달 14일 내놓은 주택소유통계를 나란히 놓으면 비율이 나옵니다.
| 구분 | 값 | 출처 |
|---|---|---|
|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 54.0만 명 | 기재부 2025-11-26 |
| 주택을 소유한 개인 | 1,597.6만 명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주택소유통계 |
| 비율 | 3.4% | 54.0 ÷ 1,597.6 |
주택분 고지세액은 1조 7천억원이고,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고지는 62.9만 명·5.3조원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1세대 1주택자를 따로 떼면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 구분 | 인원 | 세액 |
|---|---|---|
| 개인 주택분 전체 | 48.1만 명 (+19.9%) | 7,718억원 (+32.5%) |
| ㄴ 1세대 1주택자 | 15.1만 명 (+17.8%) | 1,679억원 (+43.8%) |
| ㄴ 다주택자 | 33.0만 명 (+20.9%) | 6,039억원 (+29.7%) |
15.1만 명을 주택 소유자 1,597.6만 명으로 나누면 0.95%입니다. 100명 중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분모를 바꾸면 그림이 뒤집힙니다.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집을 2건 이상 가진 사람은 237.7만 명입니다. 이 중 33.0만 명이 종부세를 냈습니다.
| 구분 | 모수 | 종부세 납부 | 비율 |
|---|---|---|---|
| 1주택자 | 1,597.6만 명(전체 소유자) | 15.1만 명 | 약 1% |
| 2채 이상 | 237.7만 명 | 33.0만 명 | 약 14% |
주택분 과세 인원은 1년 사이 46만 명대에서 54.0만 명으로 17.3% 늘었습니다. 같은 분모로 계산하면 2.9%에서 3.4%가 됩니다.
기재부가 꼽은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 확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전국 +3.65%)입니다. 세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올라 과세 기준선을 넘는 집이 늘어난 구조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인원보다 세액이 더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인원이 17.8% 느는 동안 세액은 43.8% 늘었습니다. 새로 편입된 사람뿐 아니라 기존 납부자의 세액도 함께 올랐다는 뜻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해마다 11월 말에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2026년분도 같은 일정입니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담겼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자료마다 내용이 엇갈립니다. 2026년 12월 고지분은 현행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확정된 내용은 개정 법률과 기재부·국세청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