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정가가 아니다

요율표에 적힌 숫자는 상한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한 사람이 내는 몫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시행 2026.8.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2026년 10월 23일 확인

법에는 「협의」라고 적혀 있다

중개보수를 정해진 값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율표의 숫자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한이다. 그 아래에서 얼마로 할지는 조문이 「협의」로 남겨 두었다.

쌍방에게서 각각 받는다

같은 조항에 또 하나가 들어 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파는 사람에게 한 번, 사는 사람에게 한 번이다.

그래서 요율표에 적힌 숫자는 거래 전체에 붙는 금액이 아니라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즉 한 사람이 내는 몫이다.

월세는 계산법이 따로 있다

임대차에 차임이 있으면 거래금액을 환산한다. 제20조 제5항 제1호다.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0만원 → 500만 + (30만 × 100) = 3,5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계산 → 500만 + (30만 × 70) = 2,600만원

상가가 섞인 건물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규정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한다. 다만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은 별표 2의 상한요율이 따로 있다.

어느 동네 조례를 따르나

집이 있는 곳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 있는 집을 경기도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면 경기도 조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리

확인한 곳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시행 2026.8.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