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백 명 중 여섯 명만 낸다

빼 주는 돈이 최소 10억원이라서다. 조문으로 확인했다.

2026년 9월 30일 · 세금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에 상속세가 나올까. 통계로 보면 돌아가신 분 100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쪽은 6명이다. 빼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 적혀 있다.

실제로 몇 명이 내나

국세청 국세통계의 상속세 과세 인원은 22,524명(2025년 결정 기준)이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집계한 사망자는 358,569명(2024년 사망원인통계)이다. 비율로 6.3%다. 100명 중 94명은 내지 않는다.

구분인원
상속세 과세 인원22,524명
사망자358,569명
비율6.3%

세금은 남은 재산 전부에 붙지 않는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나머지에 붙는다. 그래서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가 먼저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일괄공제 —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이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5억원 중에서 큰 쪽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기초공제는 제18조에서 2억원이므로,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보통 5억원 쪽이 크다.

②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이다.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것이 없어도 5억원이 빠진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의 제도다.

합치면 최소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이다. 남은 재산이 9억원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공제가 더 크므로 세금을 매길 금액이 남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를 쓸 수 없다. 같은 9억원이라도 5억원만 빠지므로 4억원에 세금이 붙는다.

남은 재산배우자빠지는 금액세금 매길 금액
9억원있음10억원0원
9억원없음5억원4억원

함정 — 배우자가 혼자 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쓴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이다.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원짜리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만 쓴다.

이 비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 10억원을 넘는 집이 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도 늘어난다. 6.3%는 지금 기준의 숫자다.

출처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내용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를 설명하며 특정 개인의 세금을 계산하거나 절세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다. 상속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