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 주는 돈이 최소 10억원이라서다. 조문으로 확인했다.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에 상속세가 나올까. 통계로 보면 돌아가신 분 100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쪽은 6명이다. 빼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 적혀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의 상속세 과세 인원은 22,524명(2025년 결정 기준)이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집계한 사망자는 358,569명(2024년 사망원인통계)이다. 비율로 6.3%다. 100명 중 94명은 내지 않는다.
| 구분 | 인원 |
|---|---|
| 상속세 과세 인원 | 22,524명 |
| 사망자 | 358,569명 |
| 비율 | 6.3% |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나머지에 붙는다. 그래서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가 먼저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5억원 중에서 큰 쪽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기초공제는 제18조에서 2억원이므로,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보통 5억원 쪽이 크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것이 없어도 5억원이 빠진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의 제도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이다. 남은 재산이 9억원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공제가 더 크므로 세금을 매길 금액이 남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를 쓸 수 없다. 같은 9억원이라도 5억원만 빠지므로 4억원에 세금이 붙는다.
| 남은 재산 | 배우자 | 빠지는 금액 | 세금 매길 금액 |
|---|---|---|---|
| 9억원 | 있음 | 10억원 | 0원 |
| 9억원 | 없음 | 5억원 | 4억원 |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이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원짜리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만 쓴다.
집값이 올라 10억원을 넘는 집이 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도 늘어난다. 6.3%는 지금 기준의 숫자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내용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를 설명하며 특정 개인의 세금을 계산하거나 절세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다. 상속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