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단계마다 걸리는 제약이 다르다. 맨 끝은 거래를 세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시장경보를 건다. 거래소 설명은 단계를 이렇게 적어 두었다.
근거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부터 제3조의7까지다.
투자주의종목은 공표가 목적이다.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이유로 든다. 매매에 걸리는 제약은 없다.
지정 사유는 여러 가지다.
여기서부터 매매에 제약이 붙는다. 거래소가 적어 둔 효과는 셋이다.
| 제약 | 내용 |
|---|---|
| 위탁증거금 | 100% 납부해야 매수 가능 |
| 신용융자 | 신용융자로 매수 불가 |
| 대용증권 | 인정되지 않음(코넥스주권은 제외) |
지정예고 요건은 급등 속도로 나뉜다. 초단기는 당일 종가가 3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는 5일 전날보다 60% 이상, 중장기는 15일 전날보다 100% 이상이다. 이 밖에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불건전요건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
예고된 종목이 지정예고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같은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같은 비율로 올라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종목에는 이 경보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을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효과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증거금 100%, 신용융자 불가, 대용증권 불인정은 투자경고와 같다. 다른 것은 거래 자체가 멈춘다는 점이다.
| 단계 | 성격 | 매매 제약 |
|---|---|---|
| 투자주의 | 공표 | 없음 |
| 투자경고 | 제약 | 증거금 100% · 신용융자 불가 · 대용증권 불인정 |
| 투자위험 | 정지 | 위 제약 + 지정과 동시에 1일간 매매거래 정지 |
주식 앱 종목명 옆에 붙는 작은 글씨 셋은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경고의 세기가 다른 단계다. 맨 끝은 거래를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