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셋은 완전히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단계마다 걸리는 제약이 다르다. 맨 끝은 거래를 세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경보제도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제5조의3 · 2026년 10월 23일 확인

세 단계가 순서대로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시장경보를 건다. 거래소 설명은 단계를 이렇게 적어 두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거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부터 제3조의7까지다.

① 투자주의 — 알려 주는 단계

투자주의종목은 공표가 목적이다.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이유로 든다. 매매에 걸리는 제약은 없다.

지정 사유는 여러 가지다.

② 투자경고 — 실제로 막히는 단계

여기서부터 매매에 제약이 붙는다. 거래소가 적어 둔 효과는 셋이다.

제약내용
위탁증거금100% 납부해야 매수 가능
신용융자신용융자로 매수 불가
대용증권인정되지 않음(코넥스주권은 제외)

지정예고 요건은 급등 속도로 나뉜다. 초단기는 당일 종가가 3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는 5일 전날보다 60% 이상, 중장기는 15일 전날보다 100% 이상이다. 이 밖에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불건전요건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

예고된 종목이 지정예고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같은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대형주는 제외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의 시가총액의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음」

같은 비율로 올라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종목에는 이 경보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③ 투자위험 — 거래를 세우는 단계

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을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효과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증거금 100%, 신용융자 불가, 대용증권 불인정은 투자경고와 같다. 다른 것은 거래 자체가 멈춘다는 점이다.

정리

단계성격매매 제약
투자주의공표없음
투자경고제약증거금 100% · 신용융자 불가 · 대용증권 불인정
투자위험정지위 제약 + 지정과 동시에 1일간 매매거래 정지

주식 앱 종목명 옆에 붙는 작은 글씨 셋은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경고의 세기가 다른 단계다. 맨 끝은 거래를 세운다.

확인한 곳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경보제도 개요」·「투자주의종목이란」·「투자경고종목이란」·「투자위험종목이란」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제5조의3,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