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2분 멈추는 이유

앱이 고장난 것이 아니다. 거래소가 걸어 둔 냉각장치다.

한국거래소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 2026년 10월 23일 확인

2분 동안 주문을 모은다

주식을 보다가 체결이 멈추는 때가 있다. 앱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가 걸어 둔 장치다. 이름은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영문 약자로 VI다.

거래소는 도입 이유를 이렇게 적어 두었다.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발동되면 접속매매가 단일가매매로 바뀐다. 2분 동안 주문을 모았다가 한 번에 체결한다. 가격·시간우선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두 종류가 있다

구분무엇을 보나참고가격
동적 VI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 수급 불균형·주문착오호가제출 직전 체결가격
정적 VI여러 호가로 쌓인 누적적·장기간 변동직전 단일가격

발동 기준

구분동적 VI (접속매매)동적 VI (종가단일가)정적 VI
코스피200 구성종목3%2%10%
유가 일반종목·코스닥종목6%4%

정적 VI의 10%는 정규시장 모든 세션에 적용된다. ETF와 ETN은 기초지수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다.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 없음」

걸리지 않는 종목

적용배제 대상이 있다. 정리매매종목과 단기과열종목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열리는 7매매거래일짜리 구간으로, 그 기간에는 가격제한폭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VI까지 빠지므로 가격을 붙드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 밖에 2021년 10월 18일 이후 신규상장한 주권과 DR은 상장일에 한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종목은 이전상장일에 한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장치와 겹칠 때

거래소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가격안정화장치가 중복될 때 원칙적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 이미 발동된 변동성완화장치는 취소된다. 이미 발동된 VI의 단일가매매 중에는 새로운 VI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

확인한 곳
한국거래소 규정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regulation.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