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 고장난 것이 아니다. 거래소가 걸어 둔 냉각장치다.
주식을 보다가 체결이 멈추는 때가 있다. 앱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가 걸어 둔 장치다. 이름은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영문 약자로 VI다.
거래소는 도입 이유를 이렇게 적어 두었다.
발동되면 접속매매가 단일가매매로 바뀐다. 2분 동안 주문을 모았다가 한 번에 체결한다. 가격·시간우선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구분 | 무엇을 보나 | 참고가격 |
|---|---|---|
|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 수급 불균형·주문착오 | 호가제출 직전 체결가격 |
| 정적 VI | 여러 호가로 쌓인 누적적·장기간 변동 | 직전 단일가격 |
| 구분 | 동적 VI (접속매매) | 동적 VI (종가단일가) | 정적 VI |
|---|---|---|---|
| 코스피200 구성종목 | 3% | 2% | 10% |
| 유가 일반종목·코스닥종목 | 6% | 4% |
정적 VI의 10%는 정규시장 모든 세션에 적용된다. ETF와 ETN은 기초지수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다.
적용배제 대상이 있다. 정리매매종목과 단기과열종목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열리는 7매매거래일짜리 구간으로, 그 기간에는 가격제한폭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VI까지 빠지므로 가격을 붙드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 밖에 2021년 10월 18일 이후 신규상장한 주권과 DR은 상장일에 한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종목은 이전상장일에 한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가격안정화장치가 중복될 때 원칙적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 이미 발동된 변동성완화장치는 취소된다. 이미 발동된 VI의 단일가매매 중에는 새로운 VI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