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한도가 두 배로 올랐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이자에서 15.4%를 떼이는 게 아깝다면, 계좌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4일 · 예적금
ISA는 세금을 미루는 게 아니라 깎는 계좌다
일반 계좌에서 예금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당한다. 100만원 이자에 15만 4천원이 빠진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자동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그 원천징수를 다르게 계산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 계좌 안에서 손익을 합친다 — A에서 200만원 벌고 B에서 100만원 잃었다면, 일반 계좌는 200만원에 과세하지만 ISA는 순이익 100만원만 본다
- 그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가 있다 — 한도 안은 세금 0원,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일반 15.4%보다 낮다)
대신 3년을 유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낸다.
2026년에 바뀐 것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바뀐 숫자는 네 개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4,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2억원 |
| 비과세 한도(일반형) | 200만원 | 500만원 |
| 비과세 한도(서민형) | 400만원 | 1,000만원 |
이미 가입해 뒀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해지 후 재가입 없이 확대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오히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의무가입기간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가입할 때 소득 확인 서류로 판정하며, 조건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했다면 비과세 한도가 절반이 된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나나
3년 동안 이자·배당으로 700만원을 벌었다면
· 일반 계좌 — 700만 × 15.4% = 107.8만원
· ISA 일반형 — 500만 비과세 + 200만 × 9.9% = 19.8만원
· ISA 서민형 — 1,000만원까지 비과세라 0원
같은 상품을 같은 금액으로 굴려도 계좌가 어디냐에 따라 88만원~107만원이 갈린다. 이 차이는 수익률을 높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좌를 옮겨서 만든다.
국내투자형 ISA가 새로 생겼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는 ISA에 아예 가입할 수 없었다. 2026년부터는 국내투자형 ISA로 가입이 열렸다.
다만 혜택의 성격이 다르다. 비과세 한도는 주어지지 않고,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만 적용된다. 비과세는 없지만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요점이다. 종합과세로 합산되면 최고 49.5%까지 올라가므로, 고소득자에게는 이쪽이 실익이 크다.
이름대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중심으로 담는 계좌다.
세 가지 유형 중에 고른다
| 유형 | 운용 | 담을 수 있는 것 |
| 중개형 | 본인이 직접 | 국내 주식, ETF, 펀드, 리츠, 채권 (예금 불가) |
| 신탁형 | 본인이 지시 | 예금 포함 대부분 (예금을 담고 싶다면 이쪽) |
| 일임형 | 증권사에 위임 | 모델 포트폴리오 (수수료 있음) |
예금을 넣을 생각이라면 중개형이 아니다. 중개형은 예금을 담을 수 없다. 가장 흔한 착오다.
ISA가 늘 유리한 건 아니다
-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다 — 국내 주식만 사고팔 거라면 ISA로 얻는 게 사실상 없다. ISA의 이점은 이자·배당·해외형 ETF 매매차익처럼 원래 과세되는 소득에서 나온다
- 3년을 못 채우면 손해 — 급하게 쓸 돈은 넣지 않는다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은 가능)
- 손익통산은 계좌 안에서만 — 일반 계좌의 손실과는 합쳐지지 않는다
- 1인 1계좌 — 여러 금융사에 동시에 열 수 없다. 옮기려면 이전 절차를 쓴다
확인 순서
- 내가 서민형 요건(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가
- 담을 상품이 예금인가 주식·ETF인가 — 신탁형이냐 중개형이냐가 여기서 갈린다
- 3년을 묶어둘 수 있는 돈인가
- 이미 계좌가 있다면 가만히 둔다 — 한도는 자동 적용된다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국내투자형을 따져본다
정리하면
- 2026년 1월부터 납입 연 4,000만원 · 총 2억원
- 비과세 일반형 500만원 · 서민형 1,000만원, 초과분은 9.9%
- 기존 가입자는 해지·재가입 불필요
- 국내투자형 신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비과세 대신 분리과세
- 국내 주식만 담을 거라면 세제 이점이 거의 없다
금리를 비교할 때 기본금리부터 봐야 하는 이유는 우대조건의 함정에,
예금을 나눠 담는 기준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정리했다.
예적금 전반은 예적금·금리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비과세 한도와 요건은 개정이 잦고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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