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한도가 두 배로 올랐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이자에서 15.4%를 떼이는 게 아깝다면, 계좌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4일 · 예적금

ISA는 세금을 미루는 게 아니라 깎는 계좌다

일반 계좌에서 예금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당한다. 100만원 이자에 15만 4천원이 빠진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자동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그 원천징수를 다르게 계산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대신 3년을 유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낸다.

2026년에 바뀐 것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바뀐 숫자는 네 개다.

항목2025년까지2026년부터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4,000만원
총 납입한도1억원2억원
비과세 한도(일반형)200만원500만원
비과세 한도(서민형)400만원1,000만원
이미 가입해 뒀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해지 후 재가입 없이 확대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오히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의무가입기간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가입할 때 소득 확인 서류로 판정하며, 조건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했다면 비과세 한도가 절반이 된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나나

3년 동안 이자·배당으로 700만원을 벌었다면

· 일반 계좌 — 700만 × 15.4% = 107.8만원
· ISA 일반형 — 500만 비과세 + 200만 × 9.9% = 19.8만원
· ISA 서민형 — 1,000만원까지 비과세라 0원

같은 상품을 같은 금액으로 굴려도 계좌가 어디냐에 따라 88만원~107만원이 갈린다. 이 차이는 수익률을 높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좌를 옮겨서 만든다.

국내투자형 ISA가 새로 생겼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는 ISA에 아예 가입할 수 없었다. 2026년부터는 국내투자형 ISA로 가입이 열렸다.

다만 혜택의 성격이 다르다. 비과세 한도는 주어지지 않고,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만 적용된다. 비과세는 없지만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요점이다. 종합과세로 합산되면 최고 49.5%까지 올라가므로, 고소득자에게는 이쪽이 실익이 크다.

이름대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중심으로 담는 계좌다.

세 가지 유형 중에 고른다

유형운용담을 수 있는 것
중개형본인이 직접국내 주식, ETF, 펀드, 리츠, 채권 (예금 불가)
신탁형본인이 지시예금 포함 대부분 (예금을 담고 싶다면 이쪽)
일임형증권사에 위임모델 포트폴리오 (수수료 있음)

예금을 넣을 생각이라면 중개형이 아니다. 중개형은 예금을 담을 수 없다. 가장 흔한 착오다.

ISA가 늘 유리한 건 아니다

확인 순서

  1. 내가 서민형 요건(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가
  2. 담을 상품이 예금인가 주식·ETF인가 — 신탁형이냐 중개형이냐가 여기서 갈린다
  3. 3년을 묶어둘 수 있는 돈인가
  4. 이미 계좌가 있다면 가만히 둔다 — 한도는 자동 적용된다
  5.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국내투자형을 따져본다

정리하면

금리를 비교할 때 기본금리부터 봐야 하는 이유는 우대조건의 함정에, 예금을 나눠 담는 기준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정리했다. 예적금 전반은 예적금·금리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비과세 한도와 요건은 개정이 잦고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입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문이나 금융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