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은 하나만 걸리고, 용도지구는 그 위에 겹치고, 용도구역은 둘의 제한을 따로 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이 정한 자리가 다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열면 한 줄에 여러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옆에 「경관지구」가 있고, 그 옆에 「개발제한구역」이 붙기도 합니다. 셋은 나열된 항목이 아니라 층이 다른 규정입니다.
이 글의 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본(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447호)과 같은 법 시행령 현행본(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6호) 기준입니다.
차이는 법 제2조 정의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 문장씩 읽으면 층이 보입니다.
| 구분 | 근거 | 법이 적은 정의(요지) |
|---|---|---|
| 용도지역 | 제2조 제15호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 용도지구 | 제2조 제16호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 용도구역 | 제2조 제17호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세 정의를 가르는 말은 세 군데입니다. 용도지역에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가 붙습니다. 한 필지에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입니다. 용도지구에는 그 말이 없고 대신 「용도지역의 제한을」이 붙습니다. 이미 걸린 용도지역을 전제로 그 위에 얹는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용도구역에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 따로 정함」이 붙습니다. 위 두 층을 모두 상대로 삼습니다.
셋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하위 절차인 것이 아니라, 같은 계획이 결정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규정입니다.
법 제36조 제1항이 전국의 땅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법에서 이미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의 세분은 시행령 제30조가 맡습니다.
| 대분류 | 세분 | 시행령이 적은 목적 |
|---|---|---|
| 도시지역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 |
| 도시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 |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 |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 |
| 도시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 |
| 준공업지역 |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 | |
| 도시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법 제36조) |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법 제36조) |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법 제36조) | |
| 농림지역 | —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법 제36조)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법 제36조) |
주거 6 + 상업 4 + 공업 3 + 녹지 3 = 도시지역 16, 여기에 관리지역 3,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더해 21개입니다. 흔히 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이 21개 중 하나입니다.
먼저 두 말의 뜻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법 제55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같은 법 제56조)입니다.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느냐, 용적률은 층을 쌓아 얼마나 많이 짓느냐를 잡습니다. 건축법은 두 한도를 각각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넘깁니다.
그 제77조와 제78조가 하는 일은 숫자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그어 두는 것입니다. 두 조문 모두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 용도지역 | 건폐율(법 제77조 제1항) | 용적률(법 제78조 제1항) |
|---|---|---|
|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500퍼센트 이하 |
|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1천500퍼센트 이하 |
|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400퍼센트 이하 |
|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100퍼센트 이하 |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100퍼센트 이하 |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
표의 숫자는 법이 그은 바깥 선입니다. 세분된 21개 용도지역별 한도는 시행령 제84조·제85조가 다시 좁히고, 마지막으로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실제 숫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시·군에 따라 적용되는 숫자가 다릅니다. 조문 표를 보고 내 땅의 숫자를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범위가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같은 면적을 넣어 보면 드러납니다. 아래는 대지면적 300㎡에 법의 상한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같은 300㎡인데 연면적 상한이 240㎡에서 4,500㎡까지 벌어집니다. 용도지역 한 줄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까닭입니다. 다만 이 값은 산수의 결과일 뿐이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규모는 조례·높이 제한·주차·일조 기준 등이 함께 결정합니다.
법 제37조 제1항은 용도지구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 용도지구 | 법 제37조 제1항이 적은 목적 |
|---|---|
|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보호지구 |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용도지구는 겹칩니다. 하나의 필지에 경관지구와 방재지구가 함께 걸릴 수 있고, 아무 지구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없으니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용도지역의 제한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용도구역은 조문이 제38조부터 흩어져 있습니다. 앞의 네 가지는 오래된 제도이고, 뒤의 네 가지는 특례 성격입니다.
| 용도구역 | 조문 | 요지 |
|---|---|---|
| 개발제한구역 | 제38조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정한다(제38조 제2항) |
| 도시자연공원구역 | 제38조의2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보호와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결정.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시가화조정구역 | 제39조 |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 |
| 수산자원보호구역 | 제40조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
| 입지규제최소구역 | 제40조의2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해 도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역 |
| 도시혁신구역 | 제40조의3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등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지정. 도시혁신계획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등을 담는다 |
| 복합용도구역 | 제40조의4 | 기존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구역 |
|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제40조의5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역 |
필지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적혀 있고,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뜻과 행위 제한도 같은 사이트의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숫자는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로 찾으면 용도지역별 표가 나옵니다. 조문이 개정된 뒤 조례가 따라오지 않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둘의 시행일을 함께 봅니다.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두 개일 수는 없나요?
법 제2조 제15호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고 적었으므로 같은 지점에 두 용도지역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필지가 경계선에 걸쳐 둘로 나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때의 적용 방법은 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가 따로 정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 제77조는 주거지역 전체에 70퍼센트 이하라는 범위를 두고, 시행령 제84조가 세분 용도지역별로 다시 좁히며, 마지막 숫자는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특별조치법이 정합니다(법 제38조). 시가화조정구역은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으로, 기간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법 제39조).
도시혁신구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법 제40조의3은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한다고 적습니다. 대상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등입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된 제도라 그 이전 자료에는 없습니다.
개발사업지구의 근거 법률과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하고 누가 시행하는지가 법마다 다르다에, 지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읽는 법은 준공 전 지구의 57%가 「실시계획 변경」이다에 정리했습니다. 고시된 지구를 지도에서 보려면 도시개발 레이더를, 전체 자료의 규모와 기준일은 도시계획 정리를 보세요.
이 글은 법령을 옮긴 정보 문서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건폐율·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해당 시·군의 조례, 담당 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