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 동안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6월 1일 그 하루에 소유자로 적혀 있던 사람이 1년치를 전부 낸다.
11개월을 보유하다 5월에 팔면 한 푼도 안 낸다.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면 이틀 가지고 1년치를 낸다. 일할 계산이 없다.
| 잔금일 | 그해 보유세를 내는 사람 | 유리한 쪽 |
|---|---|---|
| 5월 31일 이전 | 매수인 | 파는 쪽 |
| 6월 1일 | 매수인 | 파는 쪽 |
| 6월 2일 이후 | 매도인 | 사는 쪽 |
6월 1일 당일은 새 주인 몫이다. 경계선을 하루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다. 그래서 5월 말에는 매도자가 잔금을 앞당기려 하고, 매수자는 6월 초로 미루려 한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을 때 이 하루가 실제 돈이 된다.
| 대상 | 납부 시기 | 비고 |
|---|---|---|
| 주택 (1기분) | 7월 16~31일 | 세액의 1/2 |
| 주택 (2기분) | 9월 16~30일 | 나머지 1/2 |
| 건축물 | 7월 16~31일 | 주택 외 건물 |
| 토지 | 9월 16~30일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한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고 누락된 것이 아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재산세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지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어 나온다. "재산세가 왜 이렇게 많나" 싶을 때는 항목별 내역을 먼저 본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그리고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도 않는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더 낮은 비율(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이 적용된다.
그래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표준부터 달라진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그만큼 오를 것 같지만, 비율과 세부담 상한이 중간에서 완충한다.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선을 넘을 때만 낸다. 그리고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한다.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 12억원 |
| 그 외 (인별) | 9억원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각 9억 = 18억원 |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주므로 같은 금액을 두 번 내지는 않는다.
공동명의는 공제가 18억으로 커지지만, 대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취득세 감면에,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실거래가 보는 법에, 임대차 쪽 의무는 전월세 신고제에 정리했다. 부동산 전반은 부동산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고, 다주택 · 법인 · 임대주택은 계산이 다르다.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