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날짜 하루가
보유세 1년치를 가른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붙습니다.

2026년 9월 6일 · 세금

보유세는 하루로 정해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 동안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6월 1일 그 하루에 소유자로 적혀 있던 사람이 1년치를 전부 낸다.

11개월을 보유하다 5월에 팔면 한 푼도 안 낸다.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면 이틀 가지고 1년치를 낸다. 일할 계산이 없다.

취득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등기가 늦어져도 잔금을 6월 1일 전에 치렀다면 그날 기준으로 소유자다. 반대로 잔금이 6월 2일이면 그해 보유세는 판 사람 몫이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유불리가 정반대다

잔금일그해 보유세를 내는 사람유리한 쪽
5월 31일 이전매수인파는 쪽
6월 1일매수인파는 쪽
6월 2일 이후매도인사는 쪽

6월 1일 당일은 새 주인 몫이다. 경계선을 하루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다. 그래서 5월 말에는 매도자가 잔금을 앞당기려 하고, 매수자는 6월 초로 미루려 한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을 때 이 하루가 실제 돈이 된다.

공시가격 8억 아파트, 보유세 연 90만원이라면

· 잔금 5월 30일 — 매수인이 90만원 부담
· 잔금 6월 3일 — 매도인이 90만원 부담

나흘 차이로 90만원의 귀속이 통째로 바뀐다. 협상에서 잔금일을 조정한다면 그 가치를 매매가에 반영해 다투는 것이 보통이다.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온다

대상납부 시기비고
주택 (1기분)7월 16~31일세액의 1/2
주택 (2기분)9월 16~30일나머지 1/2
건축물7월 16~31일주택 외 건물
토지9월 16~30일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한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고 누락된 것이 아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재산세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지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어 나온다. "재산세가 왜 이렇게 많나" 싶을 때는 항목별 내역을 먼저 본다.

계산은 공시가격에서 출발한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그리고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도 않는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더 낮은 비율(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이 적용된다.

그래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표준부터 달라진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그만큼 오를 것 같지만, 비율과 세부담 상한이 중간에서 완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넘는 사람만 낸다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선을 넘을 때만 낸다. 그리고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한다.

구분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12억원
그 외 (인별)9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각 9억 = 18억원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주므로 같은 금액을 두 번 내지는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는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공동명의는 공제가 18억으로 커지지만, 대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동명의라도 1주택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억 공제 + 세액공제로 계산하는 특례를 9월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을수록 이쪽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공시가격과 연령 · 보유기간을 넣어 양쪽을 계산해 보고 정한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확인 순서

  1.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일이 6월 1일의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2. 내 집의 공시가격을 본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3. 공시가격 합계가 9억 · 12억 선에 가까운지 본다 — 종부세 대상 여부가 갈린다
  4. 공동명의라면 1주택자 특례와 비교해 본다 (신청은 9월)
  5. 7월 · 9월 고지서의 항목별 내역을 확인한다

정리하면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취득세 감면에,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실거래가 보는 법에, 임대차 쪽 의무는 전월세 신고제에 정리했다. 부동산 전반은 부동산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고, 다주택 · 법인 · 임대주택은 계산이 다르다.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입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