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붙습니다 — 손해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4일 · 부동산

지금은 계도기간이 아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작됐지만 오랫동안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됐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유예 중"이라는 정보는 지금 기준으로 틀렸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다.

"또는"이 중요하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은 보증금이 기준 아래여도 월세가 넘어서 대상이다.

지역은 사실상 전국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지역의 군(郡)은 대상에서 빠진다.

계약신고이유
전세 보증금 1억원대상보증금 6,000만원 초과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5만원대상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5만원대상 아님둘 다 기준 이하
갱신 — 보증금·월세 그대로대상 아님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갱신 — 보증금 5,000만 → 7,000만대상금액이 바뀐 갱신

갱신 계약에서 헷갈리기 쉽다.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올랐거나 내렸으면 신고 대상이다. 묵시적 갱신처럼 조건 변동 없이 연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기산점이다. 입주가 두 달 뒤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센다.

안 하면 얼마

본격 시행 시점에 단순 미신고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허위 신고는 별도로 100만원까지 그대로다.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은 성격이 다른 위반으로 본다.

사실 신고하는 게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주민센터에 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 없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를 정하는 날짜가 이것이다. 신고 의무를 "귀찮은 규제"로만 보면 이 부분을 놓친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보증금이 보호된다.

어떻게 신고하나

  1.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
  2.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혼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계약을 중개로 했다면 신고까지 대행하는지 계약 자리에서 확인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확인 순서

  1.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가
  2. 계약일이 언제인가 — 거기서 30일
  3. 갱신이라면 금액이 바뀌었는가
  4.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 접수증에서 확인
  5. 전입신고를 별도로 마쳤는가 —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없다

정리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요건 전체는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거래가 보는 법에 정리했다. 실제 거래 가격은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볼 수 있고, 부동산 비용 구조는 부동산 정리에 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신고 대상 기준과 과태료는 지역과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입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문이나 금융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